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폐지하고 정규 수사 부서인 수사 4부를 신설했다. 공수처는 18일 기존 수사 1∼3부 외에 수사 4부를 신설하는 직제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기존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해온 공소부도 폐지했다.

수사4부 부장검사는 이대환(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맡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건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특별수사본부가 맡았던 수사는 모두 수사 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진행한다. 공소부가 맡던 업무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부들이 직접 맡게 된다.

공수처의 이번 직제 개편은 꾸준히 제기돼 온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범 3년이 다 돼 가는 공수처는 총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한 번도 발부받지 못해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었다. 공수처는 2021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에게 두 차례, 올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9일에는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5건뿐이다. 직접 기소한 3건 가운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은 모두 1심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을 각각 25명,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업무에 집중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주요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확대될 공소유지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조직 일부를 개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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