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검법의 취지와 특검법에 동의하는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2) 하지만 특검법의 이부분은 독소조항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이게 문제다.

4) 야당이 개정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원한다면 그 길을 열어두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