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전환 수술을 한거지, 법적으로 여성이 된게 아님.

즉 성 불구라는 후천적 장애가 생긴것임.

2. 군에서 장애가 생겼다고 무조건 전역조치를 취하거나 하진 않음. 실제로 장애를 딛고 군생활이어가는 사람도 종종 언론에 나옴.

단. 이경우는 전상, 공상경우지. 본인책임인경우까지 책임을 지지 않음.

3. 이건 100%본인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장애이므로 군에서 책임지거나, 배려해줄 이유는 없음. 영창등의 징계없이 전역조치로 끝낸것도 선보고 한점과, 군역기피등의 이유가 아닌점이 크게 작용했다고봄.

만약. 군역기피를 이유로 성전환했다면 고의상해로 징계들어가도 마땅함.


성전환 했다고 총못쏘나? 그럼 원래 없던 여군은 뭐냐? 하는말 나올꺼 같아서 써줌.

1. 여성이 남성기 없는건 장애가 아님.

2. 남성이 성기 없는건 장애임.

3. 성기가 없어도 총쏘는거 문제없다면, 지금의 선천적, 후천적 성불구자들도 입대시켜야함.

4. 또한 장애등급을 만드는건 국방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임.

5. 국방부역시 보건복지부와 마찮가지로 정부기관중 하나인데, 하위기관도 아니고 동급 기관에서 훈령으로 만든 장애등급을 무시하고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장애등급을 만들라는게됨. 

6. 즉. 국방부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른 장애등급을 따와서 그에 맞는 조치를 한것임.

7. 혹여 해외에서 트젠의 군생활을 가져온다면, 그나라에서 트젠을 성불구장애가 아니라 예외적인점으로 판단할뿐. 우리나라는 아니다. 라고 답하겠음.

8. 즉. 성전환 하사의 군역 지속은 국방부가 할일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훈령을 개정해야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