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규정 제18조 (도배) ②서로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7일내로 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위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아카데미아님이나 alive님처럼 내용이 동일한 글(꾸준글)을 계속해서 올리는것은 사회 채널을 토론의 장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개인 공지판처럼 쓰는것이기에, 유저분들의 불만이 높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진 회의 결과, 꾸준글처럼 게시되는 글의 '내용'이 복사 및 붙여넣기 수준이 아닌 이상은 위 규정을 적용해서 제재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히 게시글마다 펼치는 주장과 근거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