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여자친구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몰래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던 건 ‘녹음파일’ 때문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은 이전부터 남자친구와 이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자는 사이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자꾸만 해왔던 거죠. 결국 이날 여성은 베개 밑에 녹음기를 놓고 잠들었던 겁니다.

남성은 법정에서 “여자친구가 깨어있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의 말과 달리 녹음파일에는 여성이 깨어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 등이 없었습니다. 눈을 뜬 여성이 남자친구를 추궁하는 내용만 담겼을 뿐입니다.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박연욱)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여성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같은 성폭행 피해자가 되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입니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퍼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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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만 조지려던 더듬어미투당과 페미단체들 화들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