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민 권익 위한 디지털 혁신...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하고, 게임이용자는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는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오늘 문체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겉보기엔 그럴싸해보이고, 마침내 심의가 민간으로 넘어갔단 점에서 게이머들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실을 뜯어보면 절대 승리가 아니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겠다' 에 가깝다고 해석된다.

내가 여기서 작성하는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이 시나리오대로 갔을 경우 소속만 바꾼 게관위를 통해 심의는 심의대로 받지만 게임 심의에 대해 항의를 하더라도 정부와 민간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정부와 게관위만 꿀을 빨고 게임사와 게이머는 복장이 터지는 지극히 위험성이 높은 방향성이다.



당장 보도자료 내용부터 뜯어보자.



3 (글로벌 스탠다드)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게 이번 문체위 보도자료다. 여기서 볼드로 강조된 내용에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라고 써있다.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번 스탠다드로 맞춘다고 한다.


겉보기엔 좋아보인다. 근데 문제는 현재 게임 심의에 관해 지정한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6조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제 23조에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4. 5., 2013. 5. 22.>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 19., 2007. 12. 21., 2011. 4. 5., 2011. 12. 31., 2013. 5. 22., 2016. 5. 29.>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 1. 19., 2011. 12. 31., 2013. 5. 2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ㆍ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5. 22., 2023. 3. 21.>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13. 5. 22.>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19., 2013. 5. 22.>

[제목개정 2013. 5. 22.]
[시행일: 2024. 3. 22.] 제1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 5. 16., 2007. 9. 10.,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2013. 11. 20., 2024. 1. 9.>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

가. 교육 관련 단체

나. 역사 관련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6., 2008. 2. 29., 2013. 11. 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11. 20.>

[제목개정 2013. 11. 20.]
[시행일: 2024. 3. 22.] 제11조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2. 30., 2024. 1. 9.>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업무

2.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업무

3.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4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5.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위원회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2020. 12. 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9. 3., 2020. 12. 1.>

[전문개정 2013. 11. 20.]
[시행일: 2024. 3. 22.] 제23조



문제는 여기서 볼드처리한 내용에서 발생한다. 게관위가 민간에 이양되더라도 이 법률이 존재하는 한 게임 심의는 한국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해외도 그렇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일본, 유럽, 미국의 대표적인 심의기관인 CERO, PEGI, ESRB의 심의는 법적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법은 이런 심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는 한국에서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출시되지 않는다 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심의 기준을 국제 기준과 맞춘다면 문제 없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선 못박히지도 않았고, 말만 '국제기준에 맞춘다' 라고 하고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예시마저 지정되지 않았다.


이 경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으로는 중국의 게임심의 기준을 들고 와서 '우리는 국제 기준에 맞췄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이상 심의기준은 말 그대로 고무줄이다.


거기다가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개정안(법률 빨간 글씨) 내용대로면 당장 여가부와 이념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심의기준 마련에 관여할 수 있다. 이건 게임심의가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완화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심의 의무화와 심의기준에서 여가부와 유사한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개입하고, 그 최종 권한이 '소속만 민간으로 바꾼' 게관위가 한국 게임 심의를 독점하고, 그 결과 게임물 유통에 있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체부의 개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 것인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 및 본인의 의견에 대해 환영한다.



1. 심의 의무화 철폐


게임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게임을 유통할 수 없다는 현행 방침이 철회되도록 하기 위해선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는 이상헌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있으며, 이들이 다음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할 경우 이들을 통해 게임심의의 의무화 기준을 철폐하도록 하여야한다.



2. 심의 기준 확립을 위한 명확한 기준점 제시


심의 기준에 명확성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심의기준 설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집단 중에는 게임 자체를 악으로 보는 극단적인 세력이 다수 진입할 우려가 있다. 이들이 진입하는걸 막을 수는 없으니, 미국, 일본, 유럽의 심의 기준을 참고하여 명확한 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장 극단적인 반대자들의 영향력을 말살하면서 다른 관련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취합하여 우위를 점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게임만이 아닌 영상, 서적 분야와 관련된 인사들과의 연대


문체부 산하에는 영상과 서적을 심의하는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 또한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 유통하고 싶어도 의무적인 심의로 인해 유통할 수 없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기관의 심의에 대해 불편을 느낀 사례들이 분명 존재하고, 동시에 심의라는 것과 투쟁한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분야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이들의 조언을 통해 심의와 관련된 다양한 논리적 바탕을 마련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출판하거나, 영상을 촬영하고 투고할 자유를 위해 공동으로 국가의 심의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민간 자율의 심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펼쳐야한다.




출처: 문체부 보도자료에 따른 '게임심의 민간이양' 정책의 문제 -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 (dcinsi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