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문 전 대통령의 활동 및 관련 여론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문재인 대통령 선거 재출마설’이 떠돌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까지 실형을 받았거나 사망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런 와중에 현재 야당의 대표적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차기 대선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를 대신할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說)의 진원지를 찾아 다각도로 취재해본 결과 문재인책방과 사의재였다. 친문계의 물리적 집결지는 문재인책방, 정책적 집결지는 사의재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원지는 문재인책방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의 얘기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을 두 번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친문계 일부는 이런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책방을 열고 기념품을 만들고 SNS로 여론을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한 ‘작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인 그는 “5년 단임제라는 것은 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석이 가능하다. 헌법을 재해석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전 정권 핵심 세력인 86세대 일부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單任)제’라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출마설은 일견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가 ‘단임’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 헌법 중 대통령과 관련한 조항은 제66조부터 85조까지가 전부인데, 임기에 대해서는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유일하다. 공직선거법에도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임’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중임(重任)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한다’는 뜻이다. 연임(連任)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를 끝낸 후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한두 번 건너뛴 후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중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따지고 들자면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헌정사상 이에 대한 해석이 내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논란으로 접어든다면 그 기간이 수년에 달할 정도로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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