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학생인권조례 이후의 판례들을 보면 현재의 90년대생 기준으로 "이것도 학대라고?" 할 수준의 교사의 훈계조차도


전부 학대나 과도한 체벌로 처벌받는 수준의 그런 판례라서 사실 이런 판례에 비춰봤을 때 벌금형의 실형이 나왔을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ㅇ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선고유예를 내린 거는 여론이 상당히 반영된 거라 봅니다 


주호민의 업보가 너무도 크기도 하고 이대로 벌금 등을 내야 하는 실질적인 형벌을 내리면 특수교사들이 단체로 탈주각을 잡을테고


까뜩이나 현재 가장 논란되고 있는 게 사회안전망 + 사회복지망입니다 즉, 치안, 의료, 복지, 교육의 복합적 사회연계망이죠


이게 지금 삐걱삐걱거리며 여기저기 금가는 소리가 나니까 사법부도 행정부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 판례상으론 벌금형 나올 법한 수준임에도 불구, 선고유예로 잡고 "나는 모르니 이제 여론과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라!"


로 공을 넘겨버린 거라 생각합니다 ㅇㅇ......


하지만 특수교사 측에서 2심 올라간다고 했으니 2심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