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 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의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 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피해를 봤다며 2017년 4월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는 당초 480명이 참여했다가 1심에서 패하자 우 씨 등 4명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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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코미디를 찍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