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몽골국 대황제 폐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임시국무위원장은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방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조선을 대몽골국에 병합하는 것만 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임시국무위원장이, 대몽골국 황제 폐하께서는 예부상서 ○○○○○  ○○○○을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 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임시국무위원장은 조선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대몽골 황제 폐하께 양여한다.


제2조. 대몽골국 황제 폐하께서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조선을 몽골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기준 황해도와 북강원도는 몽한종전조약에 기재된 대로 한국 정부에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대몽골 황제 폐하께서는 조선 임시국무위원장과 그 일족,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일정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적당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이전 국무위원장인 김××의 일가의 처리는 대몽골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그 일가를 추포하는 일은 병탄 이후 동녕부주재관이 맡는다. 


제5조. 대몽골국 황제 폐하께서는 훈공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대몽골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조선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대몽골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조선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조선 임시국무위원장 및 대몽골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2×××년 8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임시국무위원장 겸 동녕부사 ○○○


2×××년 8월 22일

대몽골국 예부상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