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병역법 55조는 예비역 병장의 예비역 장교 진급을 명시한 조항이었음


근데 사실상 예비군 훈련 받는 병장이 장교 진급을 위한 교육을 수료할 여건도 안되고 지원자도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지


문제는 병역자원 감소와 이로 인한 예비군 정예화 진행으로 예비역 부사관 자원의 수요가 20만 수준으로 폭증한 것에 비해 현용 예비역 부사관의 숫자는 7만에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됨


여기서 말하는 예비역 부사관 자원은 하사나 중사 계급이 해당된다


그래서 올해 초에 국회에서 예비역 병장의 예비역 부사관 진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적어도 기존 조항에 장교와 부사관을 병기하여 사문화된 해당 조항을 살리려는 시도가 있었음


그리고 이번달 초에 대안반영폐기되고 장교와 부사관이 병기되는 형식으로 조항이 개정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제 법령 공포되고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효되는데 대충 내년 중순 즈음에는 신청할수 있게 되겠지


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 받는거 좋아함 


수당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주고 훈련 내용도 마음에 들거든


당연히 계속 훈련을 받고 싶은데 병은 예비군 8년차 지나면 못받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병역법 개정이 아주 마음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