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에서 인사계원으로 복무하며 현부심, 분리조치 등 겪었던 일에 대해 서술합니다.


1. 심신에 이상이 있지만 현역으로 올 경우 현부심에서 5급 판정을 받아야만이 전투복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있을때는 4급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부심 까지의 절차(정신과)
1. 자대 배치 이후 초도면담이 진행됩니다. 소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면담 이후 특이사항이 있을 시 간부들 간 회의가 이뤄집니다. 주로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가족관계(편부, 편모, 이혼, 사망관련), 도박, 채무, 생지부 등입니다.

2. 특이사항이 발견되었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상급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Ex. 이병 김××, 편모,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 불법도박으로 인한 채무 ×××만원, 향정신성 의약품 지속 복용중에 있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하에서는 사단 본청까지 보고가 올라갑니다.(사단에서 군단으로 보고를 올리는지는 몰?루)
보고가 이뤄지고 나면 해당 인원은 도움배려용사로 분류됩니다. 이는 부대행정업무-인사-도움배려용사관리 목록에 등록되게 됩니다.
병사들은 도움배려용사에 대해 모르는것이 맞고, 간부들도 발설하면 안되지만 병사들도 눈치껏 압니다.
사단 본청에서도 아침 저녁 지시사항으로 '도움배려용사 관리 철저'를 강조하는 만큼 중대 간부들이 상당 부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2시간마다 인원 파악 할때 도움배려는 1시간마다 인원파악. 1대1 전담마크 전우조 편성, 전우조 인원은 일과가 열외됨)

3. 중대 차원에서 개선이 되지 않을경우 병영생활상담관, 대대장과의 면담이 수시로 이루어 집니다. 이 과정 중 보직이 바뀌기도 합니다. (×중대 3소대 1분대 소총수→×대대 정훈병)
정보)원래 대대급에는 정훈병 이라는 보직은 없다. 하지만 어거지로 만든다.

4. 보직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경우 힐링캠프로 가게 됩니다.
힐링캠프는 사단급에서 운용하며, 중대장 지휘관확인서, 대대장 지휘관확인서, 병영생활상담관 힐링캠프 입소건의서가 필요하며 사단 인사처에도 보고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온나라 문서등록대장에서 공문을 기안해야 합니다.

ex)
제목: ×사단 힐링캠프 입소 건의(이병 ×××)
수신: x사단장
공람: ×대대장, ××여단장, ××여단인사담당관, ××여단인사과장, 의무대대장, 힐링캠프행정보급관, ×사단 인사참모 등

5. 입소 날짜가 다가오면 힐링캠프 행정보급관 계정으로 메모보고가 발송되고 해당 날짜에 힐링캠프로 입소됩니다. 가짜 정신병이거나, 현부심을 노리고 뺑끼치는 애들은 여기서 걸러집니다. 해당 기간동안 '진짜 심연'을 보고 오기 때문이죠.

7-1. 걸러진 친구들은 남은 군생활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합니다.(종결)
7-2.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그린캠프로 가게 됩니다. 그린캠프는 군단급 제대에서 관리합니다. 그린캠프 입소 전까지는 해당 부대에서 있는듯 없는 보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생활관에서 무한 대기를 하기도 합니다.

8. 부대 간부들은 그린캠프 입소를 위해 무수히 많은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공문처리를 해야 합니다.(위에서 만들었던 문서 또 만들고, 경우에 따라 더 추가되기도 함)

9. 입소 결정이 나면 그린캠프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10. 그린캠프 이후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경우 현역부적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역부적합심사는 3단계에 거쳐 이루어지며 1차-사단, 2차-군단, 3차-지작사(2작사 예하는 2작사에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지작사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사단 심의부터 다시 심의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지작사에서 2번 빠꾸먹어서 심의 9번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단(가)-군단(가)-지작사(부)-사단(가)-군단(가)-지작사(부)-사단(가)-군단(가)-지작사(가)-공익)

참고로 22년 6월쯤 부터 현부심 복무전환 심의에 대해 계속복무(현역으로 남기는것)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인원들의 박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 군생활 해보겠다고 가는 당신도 힘듭니다.
훈련도 제한되고, 남들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 전환되고, 힐링캠프, 그린캠프로 파견을 가게 되다 보니 중대원들이 챙겨주려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부류는 '가짜 정신병, 현부심 테크 타려고 한다'라고 할 것이고, 맞선임, 소대 선임은 군생활 똑바로 안한다고 갈구게 될겁니다. 중대 내에선 '있으면 번거로운 사람' 대우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생활을 겪다 보면 삶 자체가 고되집니다. 힘든 상황이 생겼을때 편이 되주는 사람도 얼마 없다보니 고립되어가는 것을 느껴 정신과를 다니게 됩니다.


※정신과 진료
현부심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기록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선 사단의무대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단의무대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선 사단의무대 정신과 예약이 선행되어야 하고, 진료 당일 간부 1명과 함께 방문하여 진료를 봐야 합니다. (외진차량에 껴서 가는거X)
필요 서류는 해당인원 연대행정업무 면담일지(최근 3개월), 생지부 사본, 신인성검사/복무적합도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해부대 간부님이 알아서 준비 하실겁니다.
국군병원으로 가게 될 경우도 기본 준비 서류는 동일합니다.

정신과 약 복용할 경우 복용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복용일지는 보존연한이 당신의 전역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보존됩니다.
향정신성 복용일지,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함 2중잠금 여부가 상급제대 인사장교, 인사과장 등 주요 점검사항인 만큼 예하부대는 내용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된다는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도움배려 인원이 약을 먹는 척 하며 입 속에 숨겨서 생활관에 모아놨다가 2~30알 정도 한꺼번에 복용,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위세척 및 상급부대에 보고되어 주요 점검사항이 되었습니다.

현부심 절차(신체의 이상)
1. 전입 초도면담때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것을 간부들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간부가 먼저 물어봅니다. (Ex.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무릎 관절이상 등)

2. 보직시 해당 사항 고려, 상대적으로 몸을 덜 쓰는 보직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생활 중 해당 질환에 대해 통증 호소시 국군병원 진료 및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4-1. 국군병원 진료를 병행하며 군복무를 이어갑니다.(종결)
4-2. 국군병원 진료로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수도병원으로 진료를 가게 됩니다.

5. 수도병원 진료와 입원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 및 입원을 하게 됩니다.

6. 입원이 끝나고 부대원복 하게 되면 정훈병이나 PX병 보직을 받고 임무수행 하며 현부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7. 사단-군단-지작사(2작사 예하는 2작사에서)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8-1. 계속복무가 나오게 되면 군병원 진료 병행, 군생활 하시면서 재심의 하시면 됩니다.
8-2. 공익으로 대체근무 or 전역입니다.


※마치며
현부심이라는 절차가 금방 끝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가 임무수행할때 전역시킨 케이스는 자대 전입이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간 발생하는 각종 행정소요로 부대 간부들은 퇴근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간부 T.O도 현재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어 간부가 정신과 외진 등 현부심 업무에 절대적으로 역량을 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찌저찌 사회로 나왔다고 한들 이미 몸과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다거나 할 때 '군생활 해보고 안되겠으면 현부심해야지' 라고 생각 안하셨으면 합니다. 뺄 수 있을때 빼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