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는 해당되는 바가 없으나 군인 챈 슥 보니 임병헌 의원 등이 주도해서 통과되고 발효되는 병역법 개정안 - 예비역 하사 획득 관련하여 관심있는 사람들이 꽤나 보인 듯해서 글을 쓴다. 개인적으로 국군의 인사관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 법안개정이기도 하다고 봄.


정보의 소스는 국방부 소속 현역 육군중령 (2021년 11월 기준). 현재 직위자가 동일인물인지는 불확실함. 당시 기준 필자가 궁금해 했던 사항들의 대부분은 '세부사항 미정' 이라는 아쉬운 답변을 들었음. 2024년 05월 발효되는 법안개정인 만큼 이를 이해하고 봐주길 바람.


1. 누가 신청 가능한가?

- '현역병' 제도를 통해 만기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병장. 병과/직별 및 군사특기, 예비군 연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미정.



2. 언제 첫 기수를 모집하는가?

- 담당자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육해공해병 각 군종별로 다를 수 있으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2025년 2월 말 ~ 3월 즈음 인터넷 지원을 받을 것. 각종 신체검사 및 평가를 통한 심사 이후 당해 7월 진급결정자 공표를 할 것이며, 8월에 대상자 입소 및 간부화교육 실시 예정" 이 정도. 



3. 간부화교육에 대한 정보?

기간: 입소일 포함, 일주일 미만

내용: 세부사항 미정

장소: 각 군종별 교육훈련부대/기관



4. 위의 개정된 병역법에 의거해 임용된 예비역 하사에 대한 신규 보급품 유무?

- "계획되었거나 논의된 바 없음" 이라 답변.



5. 위의 개정된 병역법에 의거해 임용된 예비역 하사는 예비역간부 진급신청이 가능한가?

- 불가능. 이미 예비역 병장에서 예비역 하사로의 진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예비역 상태를 유지한 채 또 다른 진급은 불가능하다는게 국방부의 입장. 이 부분 답변에서 필자는 느낀 것이, 국방부는 이번 개정된 병역법이 허하는 인원수급법을 '예비역 간부 임용 및 임관'이 아닌 '예비역 병의 부사관 진급'으로 보는 듯하다. 임용된 것이 아니라 진급한 것이니 또 할 수는 없다, 이 논리.



6. 만일 예비역 하사가 되면, 병 신분으로 행해왔던 예비군 연차는 어찌 되는지?

- 세부사항 미정.



7. 위의 개정된 병역법에 의거해 임용된 예비역 하사의 군번, 기수 등 인사행정은 어찌 처리되는가?

- 세부사항 미정.


이 정도 되려나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