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afetykorea.kr/
들어가서 제품검색해서 kc인증받은거
확인가능하댕
저기위에 제조사가 해외에있고
수입사가 빈칸인경우는
제조사가 직접 kc인증받은거댕

어린이용품이나 전기용품인경우 kc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데
만약 사려는 제품이 이미 kc인증
받았다면 동일성 신고하면 되는것이댕
샘플이랑 사업자등록증 필요함
이런경우 비용이 엄청낮아짐...

특히 전기용품인 경우
전자파인증도 받아야하는데
사려는제품이 전자파인증받았다면
동일기자재로 신고받아서 인증이 가능하댕
근데 동일기자재의 경우 이미 전자파인증
받은 사람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해서 어려운데

똑같은제품 사려는사람 모아서 한명이 인증받고 나머지는 동일기자재 신청하면
인증비 N빵이 가능하댕
그래서 쿠팡에서 똑같은 제품인데
이름만바꿔서 파는경우
여러명의 개인사업자가 N빵한거라 볼수있댕

결론:알리랑 테무가 인증받고 팔면됨


출처:친한 동생이 텍갈이한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