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2020년 발의초안내용이라 이후로 국개들이 바꾸는

내역이랑 합의변경이나 논쟁중인 사항은 반영안되어있음

훠훻훠 여러분이 사랑하는 더민주에서 2020년 발의한 금투세에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아

좀 정리를 해보았숩뉘다 훠훠. 헷갈리는 부분은 부연설명이 가능하니 대충 읽고 참고해보아요.

참고하라고 훠훠 니들이 뭘 할수 있는데 훠훻ㅎㅎ



금투세 패널티 정리

-국

주식거래차익 손실금 5년간 이월공제

수익금 1~5000만원 : 과세 x(기본공제적용)

5천만원 ~ 3억 : 22%
3억초과 : 27.5%

증권거래세 : 0% + 0.15%(농특세는 그대로있음) = 최종 0.15%로 감소
(코스피만 적용, 코스닥,비상장,장외는 거래세 줄긴해도 0은 아님)

-해외

주식거래차익 손실금 5년간 이월공제
수익금 1~250만원 : 과세 x(기본공제적용)

250만원 ~ 3억 : 22%
3억초과 : 27.5%

증권거래세 : 각나라별 기준으로 거래세 부과이므로 한국법이랑 노상관

-금투세 도입에 따른 장점 평가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은 어차피 국장에 장투따위 안하니, 잦은 거래로 인한 거래세가 줄어서 이득이에요.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전체를 통산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통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수많은 급등주 잡주에서 날리는 소액 개미들이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수 있어, 실제 세금을 낼 경우는 없다고 봐요.


-시행후 바뀌는 상황
거래시 주거래 증권사 한개 지정해야 위에 써놓은 기본공제금액만큼 원천징수를 안당할 수 있음.
주거래 증권사는 단 한개만 지정가능함.
주거래 증권사는 여러분이 직장다닐때 직장에서 4대보험 원천징수하는것처럼, 금투세 원천징수를 담당함.
주거래 증권사가 아닌 곳에서 거래를 하면 수익발생시 무조건 원천징수금액만큼 출금 및 거래 재사용 불가.
주거래 증권사가 아닌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반기별로 합산하여 신고할때까지 인정 못받음.
선물, 옵션등은 현재까진 250만원 초과시 11% 분리과세인데, 시행이후 금투세로 포함됨.

어떠세요? 알고보니 금투세 좋은것만 가득하죠? 다들 코스피 5000찍고 기축통화국이 될때까지 국장에서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