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550


요약 : 


구글세는 이름이 이름을 개 병신으로 지은 법일 뿐


매출이 나오는 곳에서 조세를 매길 수 있도록 글로벌 스텐다드하게 G20을 포함한 140여개국이 공동으로 선포한것입니다.


목적은 공장, 물류같은 확실한 법인이 없어도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사업이 주 사업인 기업이 과세지표를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것을 막는듯한 법입니다.


괜히 이걸로 때리면 아~ 이건 니들이 몰라서 그런건데~ 설명해주고 정작 중요한건 얼버무리고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린 하던대로 직구금지를 패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