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관리소

서론

1. 잡담 채널은 나무라이브를 대표하는 채널로써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2. 잡담 채널의 주인은 유저이며 운영진도 '잡담 채널 관리 권한을 가진 유저'일 뿐임을 알아야한다.

3. 잡담 채널 운영자들은 일반 규정과 함께 운영 규정을 같이 준수해야한다.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감행할 경우 경고를 받게되며 경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다.

4. 모든 규정은 불소급이며 소급 적용시 운영진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5. 일부 내용의 경우 국장이


잡담 채널 운영 관련

1. 잡담채널의 운영 시스템은 국장, 수석부국장, 부수석부국장, 부국장 4개의 직책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국장의 경우 필요에 따라 임시부국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1-1. 각 직책이 가지는 권한은 아래와 같다.


직책권한
국장국장 권한
수석부국장채널설정, 모든권한
부수석부국장모든권한
부국장수정, 삭제, 차단
임시부국장차단


2. 잡담 채널의 국장은는 '잡담 채널의 사회적 중립화'를 유지해야한다. 따라서 정치, 사상과 같은 사회적인 사항에 대한 발언에 대해 '잡담 채널 내에서' 항상 중립 입장을 유지해야한다. 

3. 잡담 채널의 운영자는 규정을 중시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처벌 기준은 자유로 하되 유저들에게 소위 '완장질'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에 의해 해임요청을 받아 권한이 회수될 수 있다.

4. 규정 도입 및 수정의 경우 잡담 채널 유저들의 여론을 우선적으로 물은 뒤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할 경우 도입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상황에 따라 국장의 직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직권을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잡담 채널 운영진 임기 및 선출 관련

1. 잡담 채널 국장의 임기는 3개월이며 수석부국장과 부수석부국장, 부국장의 임기는 무기한으로 한다. 국장은 1회에 한해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국장 임기 만료일은 첫 국장의 임기 시작일을 기점으로 매년 2,5,8,11월 17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잡담 채널 국장과 수석부국장은 각각 1명씩이며 부국장은 최소 5명,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다. 

3. 잡담 채널의 국장은 임기 종료 2주 전에 국장 선출을 진행해야한다.

3-1. 잡담 채널 국장 선출은 국장후보자들을 모집한 뒤 후보자와 관련하여 유저의 여론을 묻고 이후 국장이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2. 국장 선출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국장의 선출제로 진행하나 투표를 통한 선거제를 도입하는 것도 허가한다. 

3-3. 피선거권의 경우 부국장은 첫 글 기준 3개월 이상에 15회 이상 글을 작성하고 탄핵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장은 1년 이내에 잡담 채널 운영진으로 1개월 이상 활동하였으며 탄핵, 연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다.

3-4. 수석부국장은 현직 부국장 중 한명이 맡는다.

3-5. 수석부국장이 해임될 경우 부수석부국장이 수석부국장으로 승격한다.

4. 잡담 채널의 국장은 임기 종료 1일 전에 차기 국장 내정자를 결정해야하며 이후 국장 내정자에게 국장직을 넘겨야한다.

5. 잡담 채널의 국장이 임기 도중 사임하거나 탄핵당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수석부국장이 국장대행으로 임기를 이어간다.

5-1. 국장대행은 국장 재보궐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국장대행으로써의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수석부국장으로 돌아가게된다.

6. 부국장 수의 정원이 미달될 경우 부국장 재보궐 선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장의 임기가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국장대행은 국장 재보궐 선출을 진행해야한다. 

6-1. 국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국장대행도 출마할 수 있다.

7. 상황에 따라 국장, 국장대행은 임시부국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때 국장은 선출과정에서 임시부국장의 임기를 명시해야한다.


잡담 채널 운영진 탄핵 관련

1. 잡담 채널의 운영진이 아무런 공지도 없이 5일 이상 잡담 채널에 게시글을 올리지 않거나 임기 도중 3회 이상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 유저에 의해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다.

1-1. 만일 사측에 의해 광역 무기한차단을 당하거나 여론이 험악하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경고 횟수와 관련없이 탄핵 토론을 거치지 않고 즉시 권한이 회수된다. 다만 사측에 의한 차단이 해제될 경우 원래 직책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1-2. 아무런 사유 없이 14일 이상 접속 기록이 없는 국장 & 부국장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권한이 회수된다.

2. 탄핵소추를 당한 유저는 탄핵 소추를 당한 시점부터 탄핵 투표가 끝날 때까지 관리 권한이 회수된다. 이 기간동안 국장 (국장이 탄핵소추될 경우 수석부국장)은 임시부국장을 1인 이상 선출할 수 있다. 

3. 탄핵 투표는 탄핵소추를 당한 운영자를 제외한 잡담 채널 국장과 부국장들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운영자 중 과반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해당 유저는 탄핵처리되어 권한이 회수되며 상황에 따라 차단도 가능하다.

3-1. 여기서 부국장은 수석부국장과 임시부국장을 포함한다.

4. 탄핵으로 인해 권한이 회수될 경우 부국장은 6개월, 광역차단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즉시 권한이 회수된 유저와와 탄핵당한 국장은 영구히 운영직 지원 및 선출이 제한된다.

5. 국장 탄핵 직후 국장대행이 임기를 이어가며 규정에 따라 국장 재보궐 선거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