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tra_hujan


1. 귀국은 해안지방의 영토를 보유하지 않았고 싱가폴의 귀국과의 거리 역시 길기에 싱가폴 지배를 유지할 능력이 없으며, 그렇기에 다른 세력이 군사력을 앞세워 침입할 경우 쉽게 정복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귀국이 싱가폴을 지배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다른 적법한 이유 없이 싱가폴을 제공할 수 없다


2. 위의 이유로 귀국이 싱가폴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귀국의 싱가폴 관계자들은 말라카라는 섬나라에게 싱가폴 세수의 대부분을 바치고 있었고, 우리 군함이 싱가폴에 진입했을 때 저지했던 것 역시 그들의 함대였다. 이렇게 귀국의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말라카의 군이 수호하는 지역이기에 온전한 귀국의 영토였다고 말할 수 없으며, 말라카 정부가 그대들에게 조차하여 내준 땅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이미 말라카국에서 싱가폴의 통제권을 넘겨받았는데, 언급 없이 다시 귀국에 싱가폴을 양도한다면 이것은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 실제로 시행하고자 하여도 말라카국에 양해를 구함이 바람직하다


3. 2에 근거하여 싱가폴을 말라카국의 땅으로 간주한다면, 이미 말라카국의 군주가 중국의 싱가폴 지배를 확인하여 승인하였기에 우리의 싱가폴 점령에 어떠한 문제사항도 없으며, 혹여 싱가폴을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해도 그들에게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일전에 귀국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입하여 민가를 약탈하고 우리 군과 전투하였으며 부정하게 재물을 수급하였는데 어찌 싱가폴 상환만을 바라고 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가? 정말 싱가폴의 점령이 불합리한 일이라면 귀국 군사의 침입도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어찌 이런 일엔 배상하지 않으며 잠시 지배한 땅의 소유권은 격렬히 요구하는가?


5. 단, 싱가폴 내 귀국 백성의 거주는 확인하였으니 양국간 휴전이 성립된다면 그들에게 싱가폴에 남거나 귀국으로 이주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며, 싱가폴의 티벳인 주요 거주지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곳에 한하여 귀국 함선의 정박과 백성의 왕래를 허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