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중화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연합, 영연방, 러시아 제3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28개 주권국가들이 맺은 협정으로, 나노봇의 군용 목적의 활용은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민간 분야에서만 적극 활용할 것을 규정하는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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