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문도 등록된 적 없으며, 당연히 해당하는 신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은 "확인불가" 판정이 나온다고 함. 


확인불가 판정이 나온 경우, 


미성년자가 확실해 보이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동시에 보호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성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혹은 밀입국자로서 조사를 받게 됨.


그런 상황이면 대부분은 벌금과 동시에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역시 미성년이거나 환자의 경우 보호조치를 받게 됨.


그런데 그런 거 없으면 대부분은 출국권고를 받게 됨. 


출국권고의 경우 5일의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 명령은 48시간 내인 걸로 알고,


뭐 불가피한 상황에는 또 최대 48시간 연장할 수 있을 거임.


그 기간이 또 지나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날아가는데 이 명령서는 집행할 사람이 직접 들고 옴.


그러면 그 사람의 국적이 속한 나라로 가던가, 아니면 출생국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있었던 국가, 아니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음.



뭐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속편한 방법은 지문이든 DNA든 일치시키거나 부모님이 받아들이는 거고,


굳이 이 방법을 쓰고 싶으면 위의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됨.


여기에도 하나의 허점이 있는데, 바로 틋녀는 어느 한순간에 뚝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냥 고아라고 거짓말을 치거나 아니면 불법체류자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버려졌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됨.


애초에 불법체류자는 입국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입국한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고,


밀입국이라고 하기에는 밀입국을 한 적이 없으니 그걸 증명할 길이 없음.


고아라고 거짓말을 치면 또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는 하는데, 


자신의 출생지역과 자신의 살아온 행적을 밝히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시민권이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음.


불법체류자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거짓말도 역시 비슷한 절차를 걸칠 거임.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변호사인 놈한테 물어봤음. 근데 그놈도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녀석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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