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관세청 전자상거래통합과 > 사업부 제품안전정책과 와 통화하고 어제 안내받은 대로 금일 사업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와 통화했음.

전일 제품안전정책과와 통화한 내용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어린이 용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해당 국가에서 취급하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함.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만 15세 이용가라고하면 만 15세 이용가로 취급할 예정. 어린이 용품의 정의가 만 13세 이하 제품이기 때문에 만 13세 이하 이용가 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은 직구 금지 항목이 맞음. 정확한 물품명을 말해달라해서 유희왕카드같은거라고 말씀드리니 그건 완구에 들어가겠는데요? 하셨음.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라고 함.

다만 해당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보도자료대로 6월부터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함.

6월 중이라고 언급된 내용은 이미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판별된 제품에 대한 차단을 6월 중 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임. A라는 반지에 유해 성분이 발견되었다면 반지가 차단되는게 아니라 그 A라는 반지가 차단되는 형태라고 함.

그 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직구 금지의 경우에는 입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 6월부터 시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받음.

추가로 개인 통관 번호가 없이 EMS나 이런걸로 오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의했는데 그런거 상관없이 통관을 거치는 모든 제품이 해당될 것이라고 답변받음. 즉, 수입업자던 개인직구던 상관없이 적용 된다는 것.

6월에 바로 컷은 안되겠지만 행복회로 굴리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관련 커뮤니티에 편하게 퍼가도 상관없음.

라고 하더라. 물론 지금 아마존하고 그런거에서 다 내리고 막는 이유는 일단 6월에 도착할수 있는 것들 환불 절차도 복잡해져서 그냥 문제 안 생길려고 일단 막아놓고 생각하는걸로 하는중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