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갤쪽에서 오늘 직접 전화했었다고 함 그 사람이 적은 글 블루레이도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할거 같아서 가져옴

관세청: 전기생활용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나: 그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 그러시면 1381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해보시라

기술표준원: (관세청에서 여기로 전화해보랬다고 사정 설명함)

블루레이가 뭐죠? 아 그 DVD 비슷한거요? 사서 뭐하시려고요? (나: 영화보려고요)  블루레이 직구는 문제없습니다.

블루레이에 kc마크를 받아야하냐는 말씀이신가요? 확인된 바로는 전자생활용품에 해당하지 않아서 아닐겁니다.

일단 두 기관 전부 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깔고 가긴 하고
도서류라 괜찮다는 글도 봤는데 불안해서 물어봄

한줄요약: 일단 블루레이는 괜찮아보임
물론 확언은 잘 안 주려고 하니까 확신은 금물임<<이거 중요

라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