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s://note.com/oredayo_ore/n/n729c921ccaa2

글 작성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mamusme&no=122715



목차

1. 문제에 대한 사이게임스의 주의 환기

2. 우마무스메의 권리자는 누구?

3. 말의 퍼블리시티권

4. 애당초 사이게임스가 모든 마주에게 허가를 받았는가?

5. 그럼 우마무스메 2차 창작은 자유?

6. 마주가 무서워서 못 한다?

7. 사이게임스는 실제 저작권 침해로 움직이는가?

8. 정리



1. 문제에 대한 사이게임스의 주의 환기




(원문 링크)


18년 6월 20일에 나온 공지로 사이게임스로부터 표현에 대한 염려가 담긴 주의 환기가 이뤄졌다.


이와 같이 명료하게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며 트위터에서는 우마무스메 동인활동, 특히 에로 동인이 금지 아니냐며 소란이 있었다.


단, 법률을 오해한 소란이 많았던지라, 아래에서 해설한다.



2. 우마무스메의 권리자는 누구?


우선 권리관계를 정리해보자.


「우마무스메 프리디 더비」는 애니메이션, 게임 모두에 수많은 사람이 제작에 관여하였으며, 이야기와 그림 등 다양한 저작물을 내포한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림'.


「우마무스메」에는 수많은 우마무스메가 있으며 이들 우마무스메는 심볼리 루돌프나 토카이 테이오, 오구리 캡 등 실존한 말이 모티브가 된다.


그렇다면 심볼리 루돌프 등 실존하는 경주마를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면 마주에게 저작권 등 권리가 생기는가?


정답은 간단하다.

마주에게 저작권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마무스메」의 그림은 어디까지나 그걸 디자인한 측의 1차 저작물이자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또한 대체로 이와 같은 게임 및 애니메이션을 만들 경우 원저작물이 되는 그림을 그린 측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는 게 일반적이라 통상적으로 우마무스메의 저작권은 주식회사 Cygames에게 귀속되며 마주는 이에 관한 권리 등을 갖지 않는다.




3. 말의 퍼블리시티권


그럼 퍼블리시티권은 어떨까?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명칭과 초상 등을 상품 판매 등을 촉진하는 「고객흡인력(顧客吸引力)」을 가질 경우에 이 「고객흡인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 메시를 상정해보면, 메시의 이름이나 초상이나 굉장한 고객흡인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운동화를 예를 들면 단순히 「운동화」로서 판매할 경우와 「메시가 모델인 운동화」를 판매할 경우 어떤 게 더 잘 팔릴까?

이게 바로 고객흡인력이다.


경주마도 마찬가지. 경주마에겐 고객흡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우마무스메들이 전부 가공의 경주마였다면 과연 이만한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

화자는 이를 부정적으로 본다.

실존하는 경주마의 명칭과 그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따라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경주마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럼 이와 같은 경주마의 고객흡인력을 권리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X. 말의 퍼블리시티권은 명확하게 부정되었다.


(이하는 법률 사례 - 넘겨도 됨)


애당초 이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인격체'에서 유래되는 권리임을 고등재판소에서 판시했다. (핑크 레이디 사건(最判平成24年2月2日・民集66巻2号89頁))


말은 사람이 아니므로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


이와 같이 말의 퍼블리시티권을 돌고 과거에 재판소에서 다툼이 있었던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유명한 게임 「더비 스탈리온」에서도 마주 23명이 무단으로 마명을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 도쿄 지방 법원(東京地判平成13年8月27日・判タ1071号283頁)과 항소심인 도쿄 고등재판소(東京高判平成14年9月12日・判タ1114号187頁)는 현행법 상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은 없다며 청구를 철회시켰다.


또한 마찬가지로 유명한 게임인 「갤롭 레이서」에서도 경주마의 실명을 사용해 문제가 되었는데, 최고재판소(最判平成16年2月13日・判タ1156号101頁)는 "경주마의 명칭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경주마의 소유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치 않으며, 또한 경주마의 명칭 등의 무단 이용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위법이라 보는 행위의 범위, 형태 등이 법령 등에 의해 명확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를 긍정할 순 없다."라고 판시하여 경주마의 퍼블리티시권에 대한 명확한 부정이 이뤄졌다. 이 판결을 통해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의론에 종지부가 찍힌 셈이다.


따라서 게임 중 경주마의 명칭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 게(마주의 허가가 불필요) 되었다.




4. 애당초 사이게임스가 모든 마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가?


상기 주의환기 문서에선 주식회사 Cygames는 마주로부터 허락을 받았음이 명기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허가는 애당초 법률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마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마주의 허가는 어디까지나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미 사망한 말에 대해선 과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 마주? 아니면 현역시절 마주?)


그렇다면 주식회사 Cygames는 우등생마냥 확실히 허가를 받았을까?

상술한 「더비 스탈리온 사건」이나 「갤롭 레이서 사건」과 같이 애당초 게임 제작사와 마주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리란 보장은 없고

대립 관계에 있는 케이스도 있다.


사이게임스의 상기 문서에도 마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곤 써있으나, 모든 마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다.




5. 그럼 우마무스메의 2차 창작은 자유?


이와 같이 마주로부터 허락은 불필요하나 우마무스메의 2차 창작은 모두 합법적이며 자유롭다고 할 순 없다.


우마무스메의 2차 창작의 경우 우마무스메의 용태와 복장 등 기본 설정에 기반한 작화를 그리게 된다.


이와 같은 2차 창작은 주식회사 Cygames의 저작권을 침해하므로 명백한 위법이다.

* 사실상 모든 2차 창작이 현행법 상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야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합법 위법의 문제로 따지면 야하건 아니건 그림이 나오는 이상 모든 게 위법이라 판결될 것이다.


(아래는 전문적인 얘기)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 레이와 2년 10월 6일 재판이 폭주해서 마치 모든 동인지가 합법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언급한다.


(1) 캐릭터는 추상적 개념이므로 캐릭터의 개념 그 자체게 저작권은 없다. (기존과 동일)

(2) 애니메이션의 번안임을 주장할 경우 어떤 페이지에 있는 번안이지를 특정하여야만 한다.

(특히 등장인물의 용태와 복장 등 기본설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오리지날 스토리를 전개된다는 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3) 등장인물의 용태와 복장 등 기본설정에 관한 부분을 허가 없이 그리면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2)의 번안에 관한 판시 만이 폭주해서 마치 어떤 장면인지 특정되어야만 하며, 그걸 번안했다고 증명하지 못 하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작권 침해는 번안 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복제권침해가 있으므로 역시 동인만화를 그리는 건 99%가 위법이라고 해도 좋다.




6. 마주가 무서워서 못 한다?


인터넷 상에서 '마주가 무섭다', '마주 부자잖아?', '마주를 화나게 하면 동인활동은 순식간에 씹힌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론이 많이 보인다.


상대가 권력자니까 따르겠는데 아니면 무시하겠다는 건가?


이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설했던 바와 같다.


- 애당초 마주가 동인활동에 참견할 권리가 없다.


- 마주가 화나서 소송을 걸더라도 이미 최고재판소에서 완전 패배한 바가 있다.


- 소송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하고자 하는 국회의 움직임은 없다.


- 애당초 동인활동 대부분은 마주가 움직일 것도 없이 현재 대부분이 위법이다.


이를 추가적으로 탄압코자 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페어유스의 법리도 인정되지 않고 이를 시행한다면 일본의 동인 문화는 전부 와해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문화를 파괴하는 법률을 입안시키고자 하는 정치가가 있을까?


또 마주 입장에선 동인활동보단 말의 퍼블리시티권의 합법화를 더 추진할 것이다.



7. 사이게임스는 실제로 저작권침해로 움직이는가?


(아래는 팩트가 아닌 개인의 견해임)


마주가 뭔가 언급한다면 법률 운운할 게 아니라 주식회사 Cygames에 대해 직접적으로 클레임을 걸 가능성이 높다.

주식회사 Cygames에게 '이 동인지는 허락할 수 없으니 제재해라'라는 식으로 말이다.


주식회사 Cygames는 당연히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이작가에게 복제권 침해임을 경고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거나 형사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충 동인활동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선 홍보로 이득이 된다는 내용 -생략-)


단, 주식회사 Cygames는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주로부터 허락을 받은 선례도 있으니, 마주로부터 강한 요구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움직일지도 모른다.

(동인활동 탄압에 따른 위축이란 리스크와 마주의 요구라는 딜레마)


또한 동인활동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로 갑작스럽게 소송이 걸리는 경우는 드물며, 대체로 우선 경고가 오니 경고가 오면 수정한다는 선택지도 있을지 모른다.








(+추가)


실제로 사이게임스는 프리코네 관련으로 동인작가 1명에 대해 소송을 건 적이 있고

또 우마무스메 관련으로도 현재 경고를 받았다는 작가가 일부 보이지만 사실인지까진 모르겠음.


CHAN_CO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팬박스와 트위터를 통해 우마무스메 굿즈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많은 지적을 받고 아래와 같은 공지를 냄



수익 다 공개하고 은퇴마협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힘


얜 이런 거 안 만들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큼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긴 한데





이 양반도 '금지는 무슨 그냥 자제하라는 거잖아'라는 태도 취하다가


욕 바가지로 처먹고 꼬리내림




근데 여전히 아래 같은 애들도 있음 






(추가2)


아래는 프리코네 관련으로 18년도에 Cygames로부터 경고 처분 받은 사람


해당 트위터 링크


원래는 경고문 자체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고 구구절절 사이게임스한테 찍혔느네 뭐네 하다가 지금은 거의 다 지워지고 이 글만 남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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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야짤금지 X / 마주한테 소송걸려도 책임안진다 O -> 한국인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마주는 퍼블리시티권도 없을뿐더러 동인활동에 간섭할 자격 없음.

단 원본마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만 있다 이거임. 근데 외국인은 전부 해당사항 없다.

그 고소했던 사례마저도 마주가 패배했던 판례가 있다.

일본인 중에 징역이나 벌금을 물은 사례는 없음. 트위터에 떠도는 짤들은 찌라시임.

마주의 요청으로 사이게임즈를 통한 굿즈 판매 중지요청은 몇번 내려진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