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쯤. 다들 쥴 퇴출사태 기억하나?

이게 쥴임. CSV고 한때 열풍이 불었음.


미국에서 어떤 병1신들이 의료용 대마에 들어가는 성분(THC)을 액상에 넣고 베이핑한거임.


당연히 폐가 십1창나서 뒤짐. 


2019년 10월 15일 기준 폐손상사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했음. 


따라서 정부는


'이후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보고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고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부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 제품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및 마케팅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s://www.greened.kr)


아 물론 알지. 이해하지. 


제대로 된 전자담배 액상을 썼는데도 저런 사태가 발생한거면 존나 큰 문제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입장이니까 보수적인 기준을 잡을 수 밖에 없다는거 알겠음. 


근데 시1발 김치찌개 맛 좋다고 링거에 김치찌개 넣어서 정맥에 꽂는 병신새끼 때문에 


링거제조업체 퇴출시키고 김치찌개 밴시킨다음 국가의 철저한 관리 아래에서 세금을 맥이는게 말이 됨??? 


엄마가 김치찌개를 얼마나 자주 해주느냐가 부의 기준이 되어버리는거임.


하.. 헛소리는 여까지하고 


암튼간에 그렇게 쥴은 퇴출당하고 전자담배는 사용 중단할 것을 강력권고했음.


이때 조치사항 및 주요 내용은 이러함


가향물질 첨가 금지, 제품회수 이런 건 적용이 안 된 걸 보니 모든 항목이 적용된 것 같지는 않음.


어쨌건 담배 정의 확대, 성분 첨가물 정보제출 의무화 등은 적용이 되었음.




(생활법령정보, https://www.law.go.kr/법령/담배사업법)


담배 정의 확대도 실시되어서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정의임.


그래서 담배의 세율이 스템과 솔트니코틴을 쓰던 액상에 적용되었고,


가격은 껑충 뛰어올라서 6만원~10만원 선에 안착함.


말이 되냐?


지금도 빠르면 일주일에 다 먹는 액상이 무슨 6만원이여..


지금도 입홉 3 넘어가면 게거품물고 쓰러지는구만


그 이후로 전담업계는 세금을 피해서 원래 쓰던 것에 비해 비싸지만


과세하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을 판매하기 시작했음.


일반 담배에 붙는 담뱃세나 건강부담금은 일절 내지 않게 되었고,


경고 그림같은 것도 안 붙여도 됨.


그렇게 천천히 커져가던 전담시장이 이번에 또 발목을 잡힘.


당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음.


그러면서 연구 용역을 최대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 곧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결정짓기위한 포석을 준비하고있지 않나 싶음.


아니, 그래서 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된거냐고?


BAT 알어?



던힐 만든 회사임.


세계적인 회사고 필립모리스랑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음.


던힐에 대한 우리나라 이미지가 아저씨 담배라고 붙을 정도로 친숙한 것처럼 유명하고 익숙한 회사라서


전국적인 유통망도 가지고 있음.


얘네가 이르면 올해 3분기쯤 한국에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액상 전자담배를 출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근데 이새끼들이 ‘세금•부담금 절약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내놓음.


‘니네나라 합성니코틴 세금 안낸다매? 세금 안내는 만큼 싸게팔게ㅋ’ 인거임.


보건복지부랑 기획재정부는 꼴받지.


그래서 안그래도 세금 안내서 꼴받던 합성니코틴에 과세를 하려고 연구 용역을 맡긴거임.


과세하는데 왜 연구용역을 맡기냐고?


담배사업법상 궐련·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의 세 부담은 통상 '유해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합성 니코틴의 세율·과세단위 등을 정하려면 합성 니코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


라고 한국경제 뉴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34355Y)에 나오긴 하는데 내가 따로 팩트체크는 하지 못했음.


어쨌든 간에 목적을 공공보건수호로 두고 유해성만큼 발의하기 좋은 소재도 없으니 이만한게 없지 ㅇㅇ


암튼 연내까지 마무리한다니 아마 연말까지는 손가락빨면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음. 


이거저거 찾다보니 전자담배 과세는 여태까지 여러번 있었던 이슈고, 


연례행사로 치부할만큼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정리해서 올려봄. 


이 아래부터는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글이니 알아서 걸러들으셈.



작년 4월 19일에도 비슷한 발언 했다가 논란이 일었나봐? 


이건 찾기 귀찮아서 따로 알아보진 않을건데, 


이 카드뉴스에 적힌 정보는 궐련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세율과 궐련 담배(쌩연초)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음. 


이걸 담배사업법상 세금은 유해성과 관련지어서 정책된다는 정보와 이어봤을 때, 


합성니코틴이나 그것을 사용한 액상의 유해성이 궐련 전자담배나 연초와 동일하지 않다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임. ml당 세금 1799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거지.



또 현 사태에 대한 생각을 덧붙이자면 나는 액상에 과세 안하는 줄 몰랐어서 놀랐는데, 


일단 과세는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음. 


대신 그 정도가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한 여기서 만원정도 붙는게 적당하지 않을까. 어차피 가격 오르면 전담업계에서도 


가격 안정을 위한 자정작용 통해서 가격 평준화도 시킬 것 같고 말야.



또 몇가지 찾아보다가 전담이용목적 1위가 금연하려고이더라고?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 쓰인다느니 그런 건 의미 없는거 알잖아. 


논문 몇개 찾아보다보니 흡연지속률이 타 담배에 비해 1.8배~2.1배가량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음.


(한국 성인의 전자담배의 종류(액상, 궐련)에 따른 사용행태와 금연 계획: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0) 도혜윤, 심명섭, 김대현*, 서영성, 홍승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또 동 논문에서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시도율은 비사용자에 비해 25%p(65.1% / 40.1%) 높고, 


금연 성공률은 3.4%p(8.2% / 4.8%) 높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선행 관찰연구 55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메타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할 말 없다고 생각함.


합성니코틴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합성니코틴은 천연 니코틴과 똑같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고 말하는 사람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KHEPi. 담배규제팩트체크시트 45호)


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피우는 새1끼 없으니까 그냥 닥쳤으면 좋겠음. 


또 전자담배 이용 목적 중 가장 높은게 금연으로 집계되었는데 


흡연대신 흡증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 전자담배 업계인 만큼 


설문과정에서 언어적인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음. 

(ex. ‘나는 담배피우는 흡연이 아니라 흡증이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금연인거지?’ “저는 금연하려고 전자담배 피워요”)


어쨌건 간에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것조차 위험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함. 


개발된지 얼마 안 되어서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으니까, 


쓰다가 한세대쯤은 뒤져줘야 이런게 위험하구나 할텐데 아직까지 그런 결과가 없으니. 


이제 점점 연구결과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것 같다만 어찌되었건 긍정적인 뉴스는 별로 없었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도박을 하고 있는거임. 


연초라는 확실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전자담배에 한번 걸어보는거임ㅋㅋ




그리고 이번 일 찾아보면서 내가 습득한 정보도 반드시 왜곡되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따라서 님들이 걸러걸러 들어야함.


아래 이것 때문임.

(경향신문 240508 이영호 기자 /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5082130005#c2b)


가끔 기사보다보면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러면 존나 문제있는거 아니냐 


그치 문제있지.




근데 안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시1발 기자님들 제발 좀 찾아좀보세요 제1발


전자담배 액상은 청소년유해약물이 아닌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한 자에게는 짤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있음.


알고도 일부러 저렇게 쓰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거 보면 내가 습득한 정보들에도 


무조건 왜곡된 정보가 있을 것 같음.


나도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조건 있을 거라는게 한이다.


아 그리고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된 국내논문을 하나 찾아서 링크 올려두고 갈게.


나도 아직 읽어보진 않아서 이 글의 내용이랑 맞을까 싶긴 한데 울산의대 의사쌤 논문이니까 걍 한번 읽어봐.
대충 읽어보니 유해성평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
https://synapse.koreamed.org/upload/synapsedata/pdfdata/0119jkma/jkma-63-96.pdf


그럼 나는 연말까지 손가락이랑 전담 쪽쪽 빨러갈게 ㅂㅂ


참고자료 및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