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1. 예전에는 법령이 부실하여 처벌하기에 까다로웠음.

2. 올해 1월에 국회에서 법 뜯어고쳐서 이제 7월부터 처벌 가능.

3. 위 내용과 별개로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다가 폭발 사고 나면 처벌 하는 건 예전부터 가능했음.


[법률 용어 설명]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뜻하고, 우리가 말하는 주유소와 충전소는 주유취급소로써 취급소에 해당함.



놀랍게도 이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연', '담배' 같은 문구가 없었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제14항 '가연성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었음.


처벌 기준은 시행령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나오는데, 나목 '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속하여 1차 위반 25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이 부과됨.



추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나열하는데, 제26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해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임. 즉,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됨.


이에 따른 처벌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9조제8항(제9조에서 열거한 장소에서 담배 피지 마시오)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속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고속도로 이외의 주유소는 각각 시도의 조례로 금연 구역으로 선정되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여기서 문제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면서 폭넓게 다룰 뿐이지, 정확하게 '담배 피우지 마라.' 또는 '흡연 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없었음. 즉,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하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그래서 2024년 1월 30일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아예 주유소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조항도 추가함.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이 신설 조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이 공포된 후 6개월 이후임.




관련 기사

[JTBC] 기다리는 동안 담배 한 대? "펑"…주유소 흡연, 이제 금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9584


아니 시발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는 게 과태료로 끝나는 게 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