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iler ALERT!

검색을 위해 해시태그 남겨둠

#키리누키 합방

#키리누키 암묵적 동의


일본 쪽 버튜버 키리누키 입문하시려는 분들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Vee 코하쿠 러스트를 편집하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이에 대해 알아봄.


유튜브 게시물 업로드 본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모든 키리누키 가이드가 작년 겨울 쯤에 변경되고, 그 내용에는 제 3자에 대한 내용은 직접 확인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뭐 판례라고 하기엔 뭐하나, 참고 자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읽어주시기 바라고,

긴 글을 못 읽는 분들을 위해

맨 밑에 3줄 요약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본문을 전부 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튜브에 쓴 본문을 수정한 내용임


1. 본인은 Vee 소속 코하쿠 러스트 편집은 1화 이후로 『불가』하다고 판정했습니다.

2. 그로 인해 파생하여 알아보게 된 버튜버 키리누키에 대한 간접적 출현 암묵적 동의에 대한 내용.



1에 대한 답변.


코하쿠 러스트 팀에 kohana lam님(내 마음에 위험한 녀석 ost 恋してる自分すら愛せるんだ 사랑을 하는 자신조차 사랑할 수 있어 를 부름)이 등장하고, 해당 소속사에 문의했더니 


직, 간접적 둘 다 키리누키를 뜨려면 MCN에 가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만,


다시 물어도 버튜버 화면을 통해 그 가수 분 목소리나 게임 화면이 나와도 NG라는 판정 같습니다.


일단 MCN에 들어와 달라는 이야기만 있을 뿐.


이게 아마 일본에서 버튜버 말고 일반 스트리머, 유튜버 기준으로는 NG인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해석이 어느 정도 현지(일본)에 있는지라 어떻게든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도 동일하구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차 확인하는 바였습니다.

(MCN 문제로 한국 국내는 타스 나오면 키리누키 절대 금지임)



2에 대한 내용.



유튜브에는 길게 풀어서 썼지만, 여기는 링크 남겨둠

https://swan-law.jp/archives/1049/


법률문은 원문으로 나도 읽기 귀찮아서 파파고 번역기 돌리고 대충 어색한 부분 손만 봄.



법적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거래 등에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후일 싸움이 되면, 명확하게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합의를 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대답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합의를 긍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대답이 없었던 것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럼, 애초에 입을 다물고 있어도 합의 등이 성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이번에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사무소의 답변.




합의의 성립에 필요한 것은 의사표시의 합치(서로의 의견이 일치함)에 대해서.



 원래 민법상, 합의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의사표시란, 간단히 말하면, 그 합의나 계약의 법적인 효과를 목표로 합의나 계약을 실시할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나 계약을 하려고, 그 취지를 표시하는 (예를 들면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등) 것입니다.




 말하자면, 합의나 계약의 경우,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쌍방이 그 내용으로 합의합니다.] 라고 밝히면 합의등이 성립하게 됩니다.이 때, 서류의 작성은 조건이 아니고, 구두로 표시해도 충분합니다.



(증거가 남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묵시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묵시의 의사표시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침묵하고 있던 것이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시 (잠자코 있는 것) 에서도 합의나 계약이 성립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묵시의 의사표시가 될까요?



  어떤 경우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묵시의 의사표시가 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이 때, 일반적으로는 쌍방의 교환(대화의 경위 등)으로부터, 잠자코 있는 것이 의사표시했다고 봐도 좋을 경우에 묵시의 의사표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경위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침묵한 채로 합의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침묵한 채로 합의가 성립했다고는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위상, 묵시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생각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대라면 반대의 의사를 말한다든가, 후일 결정한다고 하는 보류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상대방의 이야기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리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아무쪼록 그냥 가만히 있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여,


3줄 요약


1.  합방 멤버에 일본 개인 스트리머가 있으면 MCN과 관련되어 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볼 것.


2. 왜? 키리누키 가이드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 바뀌기 때문임.

이건 가이드라인에도 적혀져 있음.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분명히 가이드 라인에 적혀있을 거임.


3. 님 메일이 씹혔다면 암묵적 동의로 보고 작업 가능.

근데 대상이 회사다? 거절할 때 무조건 답변 옴.


추후에 메일 오면 딴 짓 하지 말고 메일에 적힌 대로만 해라.


국제 재판 서면 진짜 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