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의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하며 '연락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은 지난 1월부터 두 달 간 옛 연인의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글을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전화 통화를 원치 않으면 문자로 연락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은행 계좌에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