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내용은 온라인몰을 통해 상품(유희왕카드)를 구입후 스페셜팩 누락에 대해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동법 제18조10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5항에서는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주문내역서, 결제내역, 사업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캡쳐, 녹취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구제 넣으려니까 담당자 이름이랑 팩스, 전화번호 넣으라는데 이메일로 '나 답변받아서 피해구제 신청할 거니까 담당자 정보 줘' 하면 될려나

답변 받는 거 하나도 이렇게 피곤한데 소송은 어떻게 버티는 거냐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