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금지령으로 필드에 있는 백은성의 라뷰린스를 선택했음

이후 강제탈출로 내가 상대의 몬스터를 바운스 시켰고

습관적으로 그냥 라뷰린스의 효과를 발동했는데 별 문제 없이 효과처리가 되서 상대 손패 하나를 파괴함
분명히 금지령의 효과에는

카드의 발동 및 효과의 발동과 적용을 할 수 없다. 라는 효과가 있는데 왜 발동이 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