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스토브 념글 떡밥이 돌아서 잠깐 떡밥 살펴보니 의외로 잘못 아는 챈럼들이 많이 보여서...


그러니 스토브가 어떻게 한글화를 하는가? 를 알아보고 가자



(출저 : https://studio.onstove.com/ko/news/6459709)


스토브 인디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과정 설명인데...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스토브는 퍼블리셔가 아님.

스팀 같은 플랫폼임.


보다시피 계약 확정 이후 추가로 한글화 협의를 하고, 스토브 인디는 ‘번역과 검수’를 담당, 개발사 및 퍼블리셔는 ‘한글화 적용’을 담당함.


스토브가 왜 ‘번역, 검수, 적용’을 모두 맡지 않느냐면 당연하게도 스토브는 어디까지나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의향에 따라서 번역을 지원’해주는 거지, 실제로 적용하는 건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몫이기 때문.


결국 유자겜이나 딴 미연시를 한글화로 내는 건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의향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음.

뭐, 스토브가 게임 사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개발사와 퍼블리셔’는 왜 한글화 계약을 맺냐고?그거야 번역비용을 스토브에서 모두 대준다는데, 안하면 흑우 아님?

추가 지출 없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데.

(개발사 및 퍼블리셔에서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타 플랫폼에서도 사용가능 한 것으로 암.)


결론을 정리하면, 그러니 정발 떡밥 나오는 것?


일단 스토브가 먼저 계약 의사를 타진하더라도

결국 그건 퍼블리셔나 개발사에서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리거나, 한국 시장을 개척해보겠다는 의욕이 있어서 진행되는 거임.


추가) 적다가 보니 생각난 건데, 로컬라이징 권리도 퍼블리셔가 가지거나, 개발사가 가지는 경우도 있음.

개발사에서 관리할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컨데 어떤 퍼블리셔는 영문판만 로컬라이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던가...

이러면 추가 로컬라이징, 예컨데 추가로 한글화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는 당연히 퍼블리셔가 개발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저 신규 로컬라이징 권리를 획득해야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양한 언어로 로컬라이징 권리를 완전히 가져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으니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러니 추가 로컬라이징 건은 퍼블리셔가 아시아쪽 로컬라이징 권리까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퍼블리셔-개발사-스토브’


이렇게 되서 삼자 협의를 진행하는 셈이 될 것임.

뭐, 로컬라이징에서 개발사를 빼놓고 할 수 없으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이긴 한데...


결론은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아니면 한국 시장 찍먹해보려고 그러든...

결국 수익 확대를 위해서 한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스토브로 발매되는 십덕 겜들은

스토브에서 개발사하고 협의해서 굿즈 맹글어서 뿌린 적이 많다


헉 설마 유자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