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머지포인트 (r1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login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2021년 8월 4일, 미등록 영업 논란 === 머지포인트가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할인률로 갑자기 다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상품을 출시하자,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즉, 갑자기 머지포인트가 [[먹튀]]를 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할 수단이 과연 있겠느냐가 의문시된 것이다. 특히, 머지포인트는 자신들의 업종을 '업체간 경계가 없는 상품권' 발행이라고 광고해왔으나, 현행법상 상품권 발행업은 하나의 업종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머지포인트는 상품권발행업으로 유사 전자금융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이행을 담보할 보증보험이나 신탁 등의 안전장치가 적용되므로 소비자 피해도 적었을 것이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등록은 없었던 것이다. 머지포인트가 주요 홍보 포인트로 삼아왔던 금융사·결제사와 관련 사업도 제휴나 협력 수준의 긴밀한 논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머지포인트는 토스·NHN페이코·하나금융그룹 등 유수의 업체를 통해 포인트 판매를 하였지만, 각 제휴사들은 “지급 불이행 땐 책임·의무 없다”고 명시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961458|기사]]. 즉, 머지포인트가 과도한 할인율로 인해 업체에 결제하여 줄 금액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먹튀]]해 버리면, 가맹점들은 머지포인트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이용자들의 남은 포인트는 어디에도 쓸 수 없게 되어 결국 소비자들은 선결제한 금액들을 모두 날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8월 4일,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오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고, 머지포인트는 [[http://naver.me/xdIGLArR|2021년 8월 10일 기사]]에서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해명했다.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3.145.15.1)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