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라이언 페리어 (r2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login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임기 마지막 날 관련 문제 ==== [[궐위에 의한 선거]]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취임일 0시에 시작되지 않아서 발생한 해프닝이다. 기간 계산법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상의 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준용한다면 2017년 5월 10일 08시 09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계산에는 초일(첫날)인 2017년 5월 10일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2017년 5월 11일부터 5년을 셈하게 되어 2022년 5월 10일 24시(11일 0시)에 만료하게 된다. 한편, 2018년 초에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제안한 개헌안]]에는 본인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정해 놓았던 사실이 있다(부칙 제3조). 청와대 스스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라고 봤다는 뜻인데, 이는 대통령 임기가 0시에 시작하지 아니한 데 따른 특이한 상황으로 발생하게 될 임기 마지막 하루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예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개헌안이었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추후 이 “마지막 하루”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2021년에 다시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졌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49684|#]] 해당 기사에서 인터뷰한 법조인들은 대부분 이미 취임 당일부터 권한 행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초일 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5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5월 9일 24시’로 확정지었다.[[https://www.news1.kr/articles/?4310541|#]]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18.221.53.209)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