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역사지리 채널 (r83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login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4조: 관리진 === >현재 역사지리 채널의 관리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관리자 (주딱) > >1대 관리자 > >@[[우리시대의평화]] > >2대 관리자 > >@게오르기_주코프 > >3대 관리자 > >@08ㅔ > >부관리자 > >@이손초_#57871753 >@독일제국#47957282 >@DoctorH >@IIIllIIlIlI >@라그나뢰크 >@국민척탄병 >@스이세이세키 >4조 1항: 관리진의 의무 > >관리자 및 부관리자는 역사지리 채널의 부흥과 안녕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며 역사지리 채널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를 진다. >4조 2항: 전용 탭의 사용 > >관리자 및 부관리자는 [관리]탭을 사용할 수 있다. >4조 3항: 채널 규정 개정 > >본 역사지리 채널 규정은 관리진 회의를 통해 과반수의 결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4조 4항: 관리자 > >"관리자" 는 역사지리 채널의 관리자 (주딱) 을 의미하며, 부관리자 징집권 및 3조 14항에 대한 회의 소집권, 3조에 명시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즉결처분권을 가진다. 또한 공지 작성·수정권을 가진다. >4조 5항: 부관리자 > >"부관리자"는 역사지리 채널의 부관리자 (파딱)을 의미하며, 동조 3항에 의한 회의 소집권 및 3조 14항에 의한 회의 소집권, 3조에 명시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즉결처분권을 가진다. >4조 6항: 직무 유기 > >부관리자가 2달 이상 채널에 출석하지 않아 활동 실적이 극도로 저조하거나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차이가 없는 경우 공개 사문회를 통해 해당 부관리자를 제외한 관리진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부관리자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4조 7항: 권한 남용 > >관리진이 분탕 행위를 할 경우 공개 사문회를 통해 해당 관리진을 제외한 관리진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관리진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상 2022년 10월 31일자 규정을 2022년 11월 12일자에 2차로 개정한 내용이다.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3.14.253.221)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