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글에서 보고 퍼뜩 깨달아서 써 봤음. 당연히 본 민원에도 추가되었고.


6. 마지막으로, 본 방안과 관련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까지 해외직구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의 주문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위해 제품 반입 차단에 활용 가능한 이른바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국가가 지정한 플랫폼'에서 검열을 진행하여 '정부의 기준에 맞는 물품들'만 해외 직구를 허가하겠다, 곧 국민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과거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에서 시행한 '외화상점'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구입·통관 상관없이 1항에서 언급된 국민·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