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택틱 마지막이고 이후는 금벳지에게 가보려고 생각중임



소비자의 자유로운 경제행위에 족쇄를 채우는 해외직구 규제에 항의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소비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충분한 사전 대책 없이 성급하게 시행한 금번 해외직구 규제는 해외 부품을 사용하는 대학, 컴퓨터 관련 업종,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수 서민과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하였습니다. 해외직구에 의존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국민이 다수이고, 취미생활 용품 구매까지 고려하면 해외 국가와의 자유로운 물품 거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절대 다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내의 불합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유통망 구조로 인해 상당수 부품의 해외직구가 사실상 불가피한 현실임에도, 이번 규제는 서민의 경제적 권리와 취미생활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같은 반시장적 조치는 마치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 외화 획득을 위해 만든 착취적 외화상점 제도를 연상케 합니다.

정부통제 시스템을 거쳐서만 제한적으로 상품의 통관과 반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다름없는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이며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 해외직구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해외직구 규제에 앞서 국내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 유통망 단순화 등 시장친화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부당한 규제의 보류나 해명이 아닌, 전면적인 철회와 백지화만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