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장은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해외 직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해성 검사를 통해 유해 제품이 많이 나오는 품목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추후 직구를 금지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직구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달라”는 기자 질문에 “위해성이 많이 나오는 것(품목)을 중심으로 여론 수렴하고 의견 묻고 해서 법 개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차단할지는 그 결과를 보고,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그러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발표하셨던 건 그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보였는데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KC 인증이 유일한 검증 방법이 아니다, 라고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6월 중에 시행하겠다는 게 위해성을 확인해서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 직구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수많은 제품의 위해성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지, 그러면 이 검사 대상이 안 된 제품들은 계속해서 직구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위해성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직구가 가능한 건지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원 차장 기존에도 지금 관계부처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내지는 당연히 가품, 특허청의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 대책에 포함이 안 들어있대도 그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34개, 34개, 12개 품목이 아닌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부처와 관세청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물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컨테이너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관세청의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통관을 이용해서 샘플 검사를 한다든가 렌더링을 한다든가 해서 그 조치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80개 품목은 뭐냐면 그 조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어떻게, 그래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더 보자, 그 퍼센티지를 늘려서 더 많이, 물론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개가 들어오는지 하루에, 저도 잘 짐작이 안 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앉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범위도 늘리고 품목을 딱 해서 더 검사를 해서 더 많이 잡아내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할 것이고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직구 금지 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 예상대로 법률 개정 계속 언급하고

6월부터 슬슬 시작되는건 다를 바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