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허가 관련 규칙.

1. 공구 허가서는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작성할것.

 누가: 진행자가 

 언제: 공구버스 탑승기간, 발송 예상기간 및 그에대한 약관

 어떻게: 제작 및 구매방식, 어떤 방식으로 주문을 받을것인지, 어떤 계좌에 입금할것인지.

 무엇을: 공동구매할 물건에 대해

 왜:공구를 진행하는 이유


2.공구할 물품의 도안이나 판매 사이트의 사진을 게시 할 것.


3. 원작자가 개인굿즈 제작을 금지한 저작물은 허가할 수 없음.

원래 원작자들은 덕후들이 음지에서 개인 팬 굿즈 만들고 서로 파는 것이 수익성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혀 관심 가지지 않음. 

그러나, 원작자가 굿즈를 내놓아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팬들이 개인굿즈를 창출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음(이는 작가가 저작물의 CCL이 이용 허락 철회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굿즈가 무수익성이여도 만들면 작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이 상태인 저작물의 개인굿즈를 허가해주면 공구 관련자들이 싹 다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고, 다같이 사이좋게 손잡고 경찰서 정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일체 허가하지 않을 것임.


4.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굿즈( ex)피규어, 프라모델, 시계)를 직접 만들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이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그 굿즈를 제작이 가능한 제작 환경을 제시하여야 함.

이는 제작 능력도 없는 챈럼이 도전해본답시고 개노답급 저퀄굿즈를 만드는걸 막기 위함임.

단, 위탁제작 하거나, 해직 및 전문회사를 통한 공동구매일경우 해당되지 않음.


5.일전 사기경력(타챈거래, 더치트)이 있는경우, 공구 및 더판/더구를 허용하지 않음.

적발시 챈에서도 영구차단을 가할것임.


6.만약 굿즈 공구를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경우, 무조건 원작자의 인허가를 직접 받아오거나 원작자의 저작권 정책에서 이를 허가해주어야 함. 


7. 해외직구 공동구매 상품인 경우, 관세에서 통관할때 판매목적이라 신고하지 않고 개인사용품이라 신고 한뒤 배포 하였을때, 관세당국에서 적발시 책임은 공구주가 짐을 약속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