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문학 형사법으로 해석하는 그런걸로 쓸걸, 괜히 노르딕 모델이 개 쌉소리인 이유에 대해 쓴다고 지랄해서.

레미제라블과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비교 뭐 그런거 쓸걸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