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저주받은 아가리를 놀리는 우지챠상

어제 받은 공소권 없음을 보고 댕댕이 한마리가 혐의없음 아니네요? 라고 짖자 뭔가에 긁혀서 주저리주저리 떠듭니다

공소권 없음은 혐의를 따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살피는 최우선 사항이다?

구글의 유능한 변호사 블로그와 함께 톺아봅시다

https://here-rhodes.tistory.com/222

우선 형사 소송 절차를 볼까요?

크게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수사는 범죄 단계의 확인 공판은 죄의 유무를 나누는 과정이다

단계가 넘어가려면 검사의 형사소송 공소제기가 필요하고 검사의 권한을 공소권이라 부른다

즉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형사소송 공소 제기에 필요한 권한이 없다는 뜻이겠네?

근데 공소권 없음이 최우선 사항이다?

어라

공판단계 > 수사단계 리버스 형사재판 받으시나...

변호사가 틀렸든 전노조위원장 따리가 틀렸든 둘중 한분이 맞겠네요 ^^

혐의가 고발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아가리 놀리는 놈들 수사 요청하면 혐의 하나둘은 생긴다

공소권 없음 = 혐의가 사실인지 경찰이 다룰수도 그럴 필요도 없음 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시다... 아카인셀한남의 억지 고발로 없는 혐의가 생겼다는건데 정말?

https://m.blog.naver.com/aplaw_criminal/222934553440

범죄사실 입증을 못한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은 확실한 차이가 있는뎁쇼?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즉 다음 그림에 있는 항목에 속할 때 공소권이 없는거지 혐의가 없는건 아닌뎁쇼?

우지챠가 이미 죽어서 타항에 속하는게 아니면 의원님이 배려하신걸텐데 잘못이 없는듯이 떳떳하신건 좀;ㅋㅋ

죄를 따지기 전에 의원님이 시마이 지어주신거지 그게 본인이 결백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답니다

누가 배에 칼빵놔서 담궈버린다고 협박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건데

협박이 없던 일이 되는건 아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