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를 악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한손으로 꼽아도 될 수준일거고
2d페도물은 대다수임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도덕이란게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이잖음? 세계적으로 다수가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 직구랑, 다수가 음지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2d페도물은 동일선상에서 판단 불가능하다 생각함
그니까 내말은 언제든지 사회규범은 바뀔수있는데 그걸 법적규제로 걸어버리는게 절대 좋은게 아니라는거지.
조선시대만 해도 16세에 애낳고 살았는데 현대에 와서는 16세면 완전 애기잖아?
근데 법제화를 해버리면 현대처럼 시시각각바뀌는 세계에서 행정력 낭비도 심해지고 자유도 심하게 침해될 뿐더러 한번 정해진 법은 쉽게 못바꾼다는거지. 심지어 규제로 거는 법은 이름도 그럴듯하게 함.
불법데이터 방지 뭐시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법 뭐 이런식으로 정하면 악법이지만 없애자고 주장하기도 어렵지.
법적 잣대를 안들이대고 자기들끼리 2d페도 욕하는거야 상관없는데 그걸로 규제 시동걸고 법제화하려들면 그건 안된다는것 뿐임.
2d페도가 보기에 좆같아도 피해보는사람이 없으면 그건 걔네 자유인거임.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로 해외직구로 싸게사고 내수떨구는거 보기 좆같다고 거는건데 명목상으로는 안전을 중심으로 하고있음. 근데 0.
001프로의 위험때문에 모든 수입을 차단한다? 말이야 그럴듯하지 말이 안되잖아?
2d페도건도 가상의 어린이 성인물을 막기위해 모든 성인물을 sns상에서 막는다?
판매도 금지한다?
모자이크 완료했는데도?
그럼 어디까지가 성인물이고
어디까지가 2d아동 성인물인지 논의를 거쳐야하는데 그런 과정도없이 아몰라 사회규범상 숭하니까 금지!
이러면 가슴작은사람, 키작은사람도 같이 짤리는건데 이런 부작용이 훨씬크다는거지 누군가 보기 좆같다는 이유로 규제하기엔....
이번 수입금지건도 되팔이를 대상으로
대량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대량구매업체에 한해서 폭발위험이나 감전위험이 있는미인증 제품들은 kc인증을 받되
해외인증완료된 제품은 인정한다.
이런식으로 보다 정확하게 타게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욕먹진 않았을거야..
결론은 규제로 모든걸 해결하려는건 시간이 오래걸리고 행정력의낭비가 심하며 법제화된 악법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므로 기분손상죄같은걸로 하면 안되고. 불가피하게 해야하는경우 구멍이 나더라도 타겟을 정확하게 명시해야된다는거임. 그점에서 일페 성인물 탄압과 수입금지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음.
여기까지가 내 의견이야
사회 규범의 변화에 대한건, 추후 변화가 생겼을때에나 법안 개정을 논의해야되는거지, 만에하나 사회규범이 변할 가능성때문에 추후에 개정이 힘들수 있어서 현대 사회규범에 안맞는걸 제재하지 말자는건 주객전도라 생각함
그리고 내가 모든 성인물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한건 아님. '2d 페도물'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를 너랑 내가 다르게생각하고있는거같은데
난 단속 법안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명백하게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말하는거임.
물론 현행 한국 법 집행에서는 저 부분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난 법대로 해서 진짜 작품내에서 미성년자가 아님이 명시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처리한, 페도물같이 생긴게 아닌 진짜 페도물 단속에 대한걸 말한거임.
https://arca.live/b/singbung/100783905
예전에 관련해서 글 쓴적 있는데, 그런건 대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괜히 일본 야겜같은거 켜면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19세이상' 이런거나오는거 아님.
결국 내가 위의내용에서 말하고싶은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아청법'하고 '2d페도물 단속'은 동의어가 아니란거임. 2d페도물 단속이라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될 내용이 맞는거에 대한 단속을 하잔거니깐. 굳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유하자면, 직구 금지가 아니라 니가 말한 개선안인 '위험성이 확인된 물품에 대한 단속'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을거임.
명백하게 미성년자임을 알수있던 없던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법적 단속의 단점을 근거로
나는 그걸 규제하는게 단순한 꼴보기싫음이라면 2d페도쪽 손을 들어주겠다는 말임.
사회적으로 문제가되는거면 개백수라고 경찰이 찾아와야되고 미혼 독신이라고 탄압받아도 할말없음. 나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도 하는데 출산률 떨어뜨리니 사회악이다. 규제해야 한다 라는거랑 같은 소리임 그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선에서는 사회규범이고 나발이고 규제나 단속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거임. 그걸 실제 어린이가 보라고 초등학교 앞에서 들고다닌다면 모를까.
그런데도 단속이 필요하다면 지금 수입금지나 av페스티벌 금지에 불만을 표시할 자격은 없어보임.
어떤 행위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걸 이해 못하면 통제민주주의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해외국가에서 19세이상 표기를하는건 법률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고.
지키지 않았다고 규탄받을 사항은 아님.
대한민국 법상 인쇄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적을 이유도 없음. 그걸 딱히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문구를 안넣어서 해외판매가 안되면 제작자 손해지.
그리고 그런 말장난을 넣었다고
현실아동이 보호될거라는 근거는 정말 전혀 없고, 탁상행정인데다
그저 문구까먹은 작가를 좋은 실적으로 보는걸로밖에 안보임.
그리고 법은 사회에서 살기위한 최소한의 도덕임. '최소한'이기 때문에 법은 될수있는한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그렇기 때문에 사회 규범 하나하나를 법제화하거나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건 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됨.
애초에 보기 싫다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음. 그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눈앞에 들이밀고 보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상.
물론 사회적으로 욕먹는거야 알바아님 ㅋㅋㅋ 2d페도들 기분나쁘다 하던지.. 근데 그걸 여론업고 규제로 끌고오면 문제가 된다는거
그니까 단순히 꼴보기 싫다라고 놓고 보기보단
어린이는 애껴야댄다는 사회적 인식 정착에 해가 되니까 금지한다는 쪽이 더 가까움
그리고 해외 국가에서 19세이상 표기하는건 법률상 그렇게되어있는데
그 법률 근거가 '미성년자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단속되기 때문이란 소리임. 그 법조문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음.
저 말이 있으면 '아무튼 페도 아닌데?'라고 하는 거라서 2d 페도물이라는 분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단속의 여지가 없어지기 떄문에 해놓는다고 한거고
그건 인쇄물에 적용되는 아청법에도 동일함.
그냥 단순히 '문구 까먹은 작가' 라고 하기엔, '술먹은걸 까먹고 운전하는 사람', '헬멧 까먹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 이런거랑 비교할 수 있다 봄. 법적으로 지켜야되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걸 단속하는게 맞지, 단순히 '아 까먹었네 ㅎㅎㅈㅅ;'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는데 그걸 안지키면 지키지 않은 쪽의 책임이지, 그런 절차를 만든 쪽의 잘못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그리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건 맞는데, 그 '최소한의 도덕'에 대한 정의는 니가 생각하는거처럼 느슨하지 않음. 당장 법 조문중에도 '미풍양속에 해가되는 것을 단속' 하는것을 명문화한 법도 있을걸? 그냥 남에게 피해가 가는 것만 단속해야 한다는건 자유주의가 아니고 자유지상주의임. 두개는 동의어가 아니고, 현대 사회의 기반이 되는건 전자인 자유주의임. 너는 지금 그 두개를 혼동하고있는거같음.
그럼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 정착위해 살인이 들어간 모든 매체를 금지시켜야된다고 해도 동의할거임?
그런식으로 미풍양속을 위해 규제하면 해골,귀신못나오는 중국같은 통제주의국가랑 뭐가 다르지? 누구보다 통제를 좋아한다는게 틀린말이 아니지?
그리고 말장난 규정 넣는건 상관없는데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거지.
그 한줄 들어간다고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할텐데 괜한 행정력 낭비로 보인다는거임. 그리고 그 규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만 늘거같다는거지.
남의 차를 탈때 발을 털고 타야되는 법을 만들고 그걸 단속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좋은의도지만 그걸 한다고 드라마틱한 개선이 있는것도 아니면서 껀수만 늘리게되는 행정력 낭비.
그걸로 아동의보호가 되는게 아니잖아? 심지어 가상의 아동인데?
미풍양속에 해를끼치는걸 막는걸 조문화되어있다고 해도 억지로 처벌해봐야 진짜 길게 소송 들어가면 명백한 처벌규정이 없는 국가의 패소로 돌아감. 괜히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입건을 못하는게 아님.. 인쇄물을 단속하지않기때문에 처벌못하는거랑 동일함. 유의적인 해석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데 단속한다면 그게 꼴보기싫은것 말고 뭔지 난 잘 모르겟네?
2d아동 지키자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가?
그런걸로치면 야동도 기획물 싹 금지시켜야되고
영화에서 칼찌하는거 죽이는거 총쏘는거 다 못나옴....
아동성범죄가 극악무도해보여도 살인보다 덜한 범죄잖아?
현실과 가상을 구분못하는 극히 일부때문에 가상을 규제하는게 코미디라는거임.
정작 피해보는 현실아동은 나몰라라하고 가상의 아동만 신경쓰는건
그냥 도덕적우월감에 빠진 놈이지..
근본적으로 그런 법은 '저기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결국은 '특정 개인의 성욕 충족'정도라서 '어린이의 권익에 대한 인식 보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본거임
그래서 그냥 성욕 충족같은게 목적이 아닌, 예술적 가치 등 기타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페도물로 단속되지 않음. 예를 들어서 종교화나 그런거에서 천사를 알몸의 여자아이 모습으로 그린게 있다면 그건 음란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융통성은 대체로 다 있음.
어린이의 권익에 대한 인식 보호로 가상의 창작물이 규제되어야 한다면 살인도 규제되어야지. 어린이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달아서 회피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가상의 매체에 규제를 하는것 자체가 잘못됬다는걸 인식해야됨.
현실사건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상 가상의 매체는 가상의 매체로서 존중받아야지.
뭐 워크래프트는 전쟁독려불온게임이니 제재하고 롤도 총칼로 싸우니 제재해야되나? 심지어 그건 청소년이 즐기는데?
그니까 저거도 예외적으로 성욕 충족 외의 가치가 있다면 허용된다고 한거잖음
살인이 들어간 매체도 대부분 다 영화? 정도잖아
그런건 예술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단거지
예를들자면 롤리타라는 영화도 소재는 아동성애인데 예술적 가치가 있으니까 페도물로 취급이 안되잖음. 그런거를 고려해야됨
그 정도라면 뭐 알 바는 아닌데.. 그런 표기를 해서 피해간다는것은 어찌 됬든 아동으로 보이면 처벌을 하되 피할 구실을 주겠다 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 좀 불쾌한 면이 있지. 어찌됬든 처벌은 할건데? 고개 숙이면 봐준다 라는거라서.. 사실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건데 니들이 고개숙이고 살라는 것 같아서 좀.. 예를 들면 니 집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나 옷갈아입는다! 하고 외치고 갈아입으면 누가 그걸 봐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법이 생기는거지.. 처벌받을일은 사실상 없지만 당연한 권리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는? 설정상 어려야 꼴리는 애들은 에휴... 얼마나 되겟냐만은 있을 것 같아서 무섭네.
그건 좋은 예시인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제한상영관에서 엄연히 상영이 가능하고, 오로지 성적인 목적을 위해 성기가 노출되거나 포르노에 가까운 작품들이 거의 선정된다고 하네, 아니면 극도로 반사회적인 소아성애,수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 선정되네. 사실상 포르노 금지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될듯 이건... 이어도의 예시로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시체와 성교까지 했지만 스토리상에서 그럴 이유가 있다는 판단하에 19세이용가로 된거같은데?
어느 정도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서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작품조차도 '제한상영가'로, 등급거부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진짜 제한적인 상영만 가능하게 하고있고
혐짤같은거도 가짜 혐짤 유포도 반복적이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걸로암.
폭력성까지도 어떠한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처벌 가능하단 소리잖어 저게
그래봤자 어딘가에는 그 선이라는게 존재한단다
자유라는게 무슨 무한정 주어지는건줄 아는거같은데 ~~할 우려로 인해서 법적으로 금지하는건 이미 한트럭이고 국가불문이며
'저기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결국은 '특정 개인의 성욕 충족'정도 => 라고 말했는데 까놓고말해서 2D페도 따위를 표현할 자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있노? 사회적으로 보면 2D페도 따위의 자유보다 발생할수도 있는 모방범죄 등의 사회안전이 훨씬 더 중요할건데ㅋㅋㅋㅋㅋ
니가 말하는건 페도충들만의 자유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회보편적인 가치인걸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큼
지나가는 국민 100명잡고 물어봐라ㅋㅋㅋ 2D페도의 자유와 모방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놓고 고르라면 대부분은 후자를 고를거다
게임도 비슷한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맞지. 근데 게임은 기본적으로 2D페도충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를 보유한 집단이며 게임이라는건 기본적으로 어느나라나 있는 심위규정이라는게 있다. 특히 느그나라는 단계별로 심의등급이 있기때문에 1차적인 거름망이 이미 있다는거다. 2D페도따위가 등급심사를 받았을거같냐?
엄밀히 따졌을때 시판되는 모든 간행물 및 영상물들은 등급심사를 받게되어있단다. 무슨 동인활동이라 해서 법이 면제되는것도 아니고 제한된 인원에게만 팔았다 하더라도 그게 면제되는게 아니란다. 음화반포죄 라는 법이 괜히있는줄아냐?
현실적으로 그걸 다 잡기엔 인력이 부족하고 시시콜콜하게 잡지 않는것 뿐이지 그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는 아니다
그래봤자 어딘가에는 그 선이라는게 존재한단다
자유라는게 무슨 무한정 주어지는건줄 아는거같은데 ~~할 우려로 인해서 법적으로 금지하는건 이미 한트럭이고 국가불문이며
'저기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결국은 '특정 개인의 성욕 충족'정도 => 라고 말했는데 까놓고말해서 2D페도 따위를 표현할 자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있노? 사회적으로 보면 2D페도 따위의 자유보다 발생할수도 있는 모방범죄 등의 사회안전이 훨씬 더 중요할건데ㅋㅋㅋㅋㅋ
니가 말하는건 페도충들만의 자유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회보편적인 가치인걸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큼
지나가는 국민 100명잡고 물어봐라ㅋㅋㅋ 2D페도의 자유와 모방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놓고 고르라면 대부분은 후자를 고를거다
게임도 비슷한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맞지. 근데 게임은 기본적으로 2D페도충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를 보유한 집단이며 게임이라는건 기본적으로 어느나라나 있는 심위규정이라는게 있다. 특히 느그나라는 단계별로 심의등급이 있기때문에 1차적인 거름망이 이미 있다는거다. 2D페도따위가 등급심사를 받았을거같냐?
엄밀히 따졌을때 시판되는 모든 간행물 및 영상물들은 등급심사를 받게되어있단다. 무슨 동인활동이라 해서 법이 면제되는것도 아니고 제한된 인원에게만 팔았다 하더라도 그게 면제되는게 아니란다. 음화반포죄 라는 법이 괜히있는줄아냐?
현실적으로 그걸 다 잡기엔 인력이 부족하고 시시콜콜하게 잡지 않는것 뿐이지 그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는 아니다
글쎄다 페도라고 탄압한다면 그기준이 어디까지인지따라 가슴작은애나 키작은애도 다잡힐텐데? 정확한 기준없이 냅다 잡겟다고 ㅋㅋㅋ?
그리고 모방범죄우려라면 살인은 왜 미디어에서 나오지?
한국에서 야동금지인건 정상이라 그런거임? 대부분 국가에선 합법인데?,
사회보편적 가치가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통제국가에 반대한다고? 그거야말로 코미디지.
국가 허락을 받고 해야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허락을 받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거라는걸 넌 인지못한거 아니냐?
이 세상에 딱딱 떨어지는 명확한 기준이 어딨노 병신이노? 이세상이 무슨 흑과 백으로 명확하게 나눌수있으면 재판은 굳이 왜하고 수사는 왜하고 검사 경찰은 왜필요하노?
처벌받을수있는데 키작고 가슴작게그렸다고 잡혀가지 않을거라는 보장은 되야 법이라고 할수있지않나요 판사가 자의적으로 어린애네 하고 넣으면 잡히는 법이 법인가요?
=> 원래 그런건데 어쩔거노? 배심원 재판이라도 신청하든가
아 그지랄 할거같으면 도박은 어디서부터가 도박이고 어디까지가 유흥이노?
그지랄 할거같으면 어디까지가 성추행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한 신체접촉이노?
어디서부터 모욕죄고 어디서부터가 표현의 자유노?ㅋㅋㅋ 이세상에는 딱딱 나뉘는것보다 나뉘지 않으며 주관적인게 대부분인데 지혼자 좆같은 기준을 내세우고있노
그리고 살인도 규제함ㅋㅋㅋ 모자이크 처리 하는거 모르노? 심지어는 뉴스 보도할때 자살이라는 표현조차 못쓰게 하고 극단적선택이니 뭐니 요즘에는 아예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조차 못쓰게 하는데?ㅋㅋㅋㅋ
꼬우면 2D페도도 예술작품으로서 인정받든가 롤리타 같은 소설의 선례가 있는데 왜지랄함? 아예 인정자체를 안해준다는거도 아니고ㅋㅋㅋ
결과적으로 꼬우면 2D페도도 예술작품으로서 인정받든가
아니면 쪽수 늘려서 다수가 되든가ㅋㅋㅋㅋ 원래 이세상은 다수결아니겠노? 다수가 괜찮다 하면 괜찮은거고 다수가 안괜찮다 하면 안괜찮은거지
법이라는게 뭐 단순히 다수소수로 결론나는건 아니지만 대체로 따라간다
게임 셧다운 같은것도 결국 다수가 안괜찮다 하니까 없어졌듯이 꼬우면 느그 2D페도충들도 다수가 되든가ㅋㅋㅋㅋ
뉴스에 2D야짤 그려놓고 어린이런치세트 이지랄 쳐 해도 뉴스에서 그럴수있죠ㅎㅎ 하는 정도까지 인식이 바뀌면 그때는 되겠지ㅋㅋㅋ 그런날이 오겠냐 병신아ㅋㅋㅋㅋㅋ
애초에 2D야짤이고 페도고 지랄이고간에 느그나라에는 음란물 배포는 불법임ㅋㅋㅋㅋ 페도고 성인이고 청소년이고 할매고간에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얘기다
성인물에 너무 엄격하다 유교조선이다 얘기들 하니까 무슨 페도새끼들이 숟가락 얹을라고 하는거같은데 원래 세상은 불합리한거다ㅋㅋㅋ
뭐 이세상 모든것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이유도 없고ㅋㅋㅋㅋ
어딜가나 페도새끼들은 욕쳐먹는걸 모르노?
이새끼 진짜 개념이없노ㅋㅋㅋㅋ
혐의가 적용이 된다는건 그 자체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거다 게이야
아예 무고하다 라는 개념이 아니란다. 무엇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거고ㅋㅋㅋㅋㅋㅋㅋ
혐의가 걸려있다 라는것부터 이미 흑과 백 중에서는 흑이라는거란다.
법으로 처벌을 하느냐 안하느냐 의 문제일뿐이지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이미 불법이라고ㅋㅋㅋ
그리고 성인존이고 가림막 이지랄 할거 없이 적용이 된단다. 비슷한 대법원 판례들도 이미 있고ㅋㅋㅋ 이 대법원 판례는 심지어 지들끼리 별도의 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하였던것까지 포함이었다
음화반포죄에는 가림막 공개된장소 그딴거 다 필요없이 다수에게 노출시키면 그 자체로 성립이야ㅋㅋㅋㅋ 제발 알고떠들어라
지랄 좆빠는 소리를 쳐하노ㅋㅋㅋ
성매매는 그걸 강요해서 시키는 깡패들이 있었고
=> 그래서 모든 성매매가 다 그렇노? 아 그러면 니 논리는 성매매는 깡패들이 강요해서 시키니까 성매매 피해자들 수천만원씩 지원하는거도 당연한거노?ㅋㅋㅋㅋ 병신새끼ㅋㅋㅋ 오히려 전체 성매매에서 그 깡패들이 강요해서 시키는 케이스가 더 극소수야 병신아 ㅋㅋㅋㅋ
금연구역은 법률상 혐연권이 우선이라
=> 그것도 해석일 뿐이지 법률상 어디에도 혐염권이 우선이라고 안써있단다 개 좆도모르면서 논리를 전개하노
헌법상 생명권과 흡연에 대한 자유가 충돌하는데 생명권이 더 큰 가치를 가지므로 흡연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것 뿐이고
위 논리로 2d페도충들의 자유따위보다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아동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한것 뿐인데?
그래 그럼 니말대로 깡패가 강요해서 시키는 극소수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다수에게 돈을 주는게 말이 안된다고 치면 극소수의 페도 모방범죄를 막기위해 대다수의 방구석 딸쟁이들을 잡는건 말이되노? ㅋㅋㅋㅋㅋㅋ 좀 니 말정도는 지키자. 역시 규제외치는애들이 내로남불이 심해~
그리고 모방범죄우려 라고 했을때 살인이 왜 미디어에 나오는가
=> 위에서 말했지만 최종적으로 선이라는게 있다고 했다. 니새끼는 흑백논리만을 펼치는데 모든 사안마다 적절한 '선' 이라는게 다른데 페도는 그 '선'이 사안의 특성상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것이란다
그리고 살인이 그냥나오냐? 요즘에는 모자이크 하는거 모름?ㅋㅋㅋ
영화든 드라마든 뭐든 예술로서 어느정도의 '선' 까지 인정이 되는거고
2D페도는 그게 예술로서 인정되지 않는거고ㅋㅋㅋㅋ
그렇다 해서 페도가 예술로서 인정이 되지않는가? 그건 아님ㅋㅋㅋ
소설 롤리타는 엄연히 소설이자 예술로서 인정받음. 꼬우면 2D페도 야짤을 그리지말고 예술로 인정받는걸 그리든가ㅋㅋㅋㅋ
우선 느그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자체가 모자이크고 지랄이고 이전에 원천적으로 차단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4호에 전부 해당하며 5호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있음.
당연히 영화 등을 촬영하면서 진짜 살인을 하는것은 아니고 살인을 연기하는건 법률로서 막고있지 않지만
청소년이 단순히 나오기만 한것이 아닌 청소년이 야스를 하는 영화를 촬영하는것 그 자체로 불법임. 예술이니까 관대하게 허용해준다 라는것의 대전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때인데 당연히 직접 삽입을 하는건 말할것도 없고 하는척만 하는 경우를 과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겠음?ㅋㅋㅋ
내가볼때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게 성립되려면 '출연자가 청소년이 아닐것'임
좀 오래된 영화지만 '은교'에서 배역을 맡은 김고은이 당시 22살이었지만 극중 미성년자를 연기했음.
위 법률의 5호(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를 위반하였고 당시 나름의 논란도 있었지만 뭐 대충 원작 소설도 있었고 예술성을 인정받아서 그냥 대충 넘어갔다.
참고로 방금 확인해본바, 위 법령은 은교 영화가 나왔을 당시인 2012년과 지금과 다르지않았음. 저때도 저 법령이 적용됐다는 얘기다
이정도는 돼야 인정받을 수 있는건데 근데 만약에 출연자가 미성년이었으면 솔직히 되겠냐? 니가생각해도ㅋㅋㅋㅋ
저 위법성의 조각 이라는것은 사회적인 합의에 가까운건데 되겠냐고ㅋㅋㅋㅋㅋ
청소년이 영화를 촬영하며 살인하는 역할을 맡는건 가능할지 몰라도 청소년이 벗고 야스하는 씬을 찍는건 내가볼때 '불가능'하다고 본다 관련자들 죄다 깜빵갈거다ㅋㅋㅋㅋ
나는 법에 위반되냐 안되냐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말하고싶은거임
청소년이 살인하거나 살해당하는 영화를 촬영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청소년이 성교하는 영화를 촬영하는 건 불법이지?
명백하게 살인이 더한 중죄인데 어째 성에 대한 것만 규제하고 있는 것인지?
너 말대로 불법인 건 맞는데,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법이잖아?
사람 죽이는 걸로 쾌감 느끼는 사이코패스도 있는데, 그런영화 보면서 청소년만 잡아죽이는 연쇄살인마가 생길 가능성도 있잖아?
그런 식이라면 청소년에 대한 일체의 범죄가 나오는 영화들은 규제하는 게 맞지
결국, 이런 법이 나오는 건 개인의 감정이나 사회적 여론 때문에 나오는건데 너무 이중적이지 않음?
예술을 만드는 데 청소년을 다 죽여버리는 건 가능할지언정, 성교하는 장면은 왜 금지인가?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하는 게 맞는가?
영화에서 청소년은 술담배도 금지하고, 살인도 막고, 불량한 언행도 막고,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한없이 순수한 존재로만 그려야겠지
좀 이상하지 않냐? 성은 더럽다는 이유로 특히 억압적으로 법이 변해가는 것 같지 않냐?
특히 실체도 없는 2D까지 금지하는 건 무슨 경우냐?
애니매이션에서 청소년이 죽거나 죽이는 장면이 나오면 안 된다는 법이 정상이냐 대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살인은 되는데 아동 청소년의 성관계는 불가능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그거에 대해서 답해야하는거 아님? 니가 주장한건 사회적 규범 확립을 위해서인데 명백하게 살인이 더 중죄임. 그럼 더 중죄인것을 풀어주고 아동 청소년의 성관계를 규제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 그 선이 들쭉날쭉할거면 그 미디어에서 허용되는 선을 일정하게 유지하던지 ㅋㅋㅋㅋ 살인도 미디어에서 못나오게 하자고~~ 사회규범상 위반이잖아? 중국마냥 해골,미신도 넣지말자 ㅋㅋ 한국인들에게 보지가 뭐길래 왜이렇게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거? 야동도 금지 시켜야되고 2d야짤도 검열하고 리얼돌도 멋대로 파기했지?
그리고 네가 올린 황색등 대법원 판결 글만 봐도 법과 현실이 괴리되는 경우는 너무도 많은데 모든걸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음. 황색등으로 넘어갈때 지나갔다고 유죄인거 당연히 불합리하지만. 진짜 지키게 하려면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지나가면 무죄라는거지. 그러면 사고율도 줄어들겠지? 근데 너도 반대하잖아.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엄청나게 커지고 지나치게 통제되는거니까. 장점에 비해 단점이 더 큰 법은 악법일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