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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는 법률 제정, 행정부는 집행(지금 자의해석으로 지랄하는 단계), 법원은 그거 법대로 잘 하고 있나 심사.


법률을 행정부가 멋대로 확대해석하면 법원에 제소하고 판결 받아야 무력화 가능함 그게 삼권분리가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리얼돌 통관 푼 것도 법원이 제동 걸어서 됐던거임ㅇㅇ 근데 이것도 씹고 지 좆대로 구는 전례가 있긴 한데, 아무튼 원칙상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