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소설을 쓸 때 삽화라던가 캐릭터 설정화를 만드는데 AI를 썼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그림을 만들 때 이런 요소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1. 캐릭터의 세부적인 외형 설정 

 - 금발벽안 백인처럼 단순한 특징 뿐만이 아닌, 작중 시대배경을 고려한 의복이나 행동거지 등의 캐릭터성을 글로써 적절히 묘사.

 - 또한 이 단계에서 간단한 스케치 (진짜 초딩 저학년 그림같더라도) 라도 본인이 직접 한다는 것을 가정함.


2. AI툴을 활용한 삽화 제작: 이 단계에서는 위의 스케치 구상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가정해봄.

 - 자신의 스케치 기반으로 I2I를 여러번 돌려서 세부화된 디자인 방향성 확립

 - 컨트롤넷, 뎁스맵, GLIGEN 등의 기술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모습’을 어떻게 배치했는가를 명확히 함 

 - 로드맵 설정, 캐릭터 일관성 유지를 위한 여타 기술 활용 외에 직접적인 붓터치 등은 거의 없었다고 가정.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쓴거라 워크플로우라고 부르기도 뭣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사람이 ‘작업’했다는 과정이 남는다면

그 경우에는 이게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음?


암만봐도 프롬만 딸깍한건 아니고 이런 노력이 들어갔으면 어느정도는 인정 될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