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총포
3항의 가목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에 따라서 에솦에 사용할 수 있는 개머리판은 총포의 부속이 아님.
이번 차징핸들과 같은 맥락임
덧붙이면
법제처의 해석 안건번호15-026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라는 질의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개머리판의 수입은 그 어떠한 문제가 없음.
다만 소음기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총포
3항의 다목에서
다. 소음기 및 조준경은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소음기가 실총용이 아닌 장난감용임을 증명해야해.
이건 총포협으로 넘어가서 검사 받아야 할거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