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기 챈 공지든 네이버 관세 계산기든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든


해외 직구 관부가세 계산하는 법은 개략적으로는 이 글 읽는 대부분이 알고 있겠지만


최근 해외 직구를 하면서 자꾸 예상한 것보다 꽤 높은 금액의 관부가세 입금 문자를 받으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본 것을 공유해봄


사실 이런 내용이 아예 처음인 사람한테는 도움 되겠지만 직구 몇 번 해본 사람한테는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내용이니 


자신이 관부가세 계산/목록 통관/FTA 혜택 적용 등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읽지 말고 스킵하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본론 시작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 글이 꽤 길어졌는데 시간 없는 사람은 맨 아래 3줄 요약 읽을 것



1. 관세


일단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아울러 부르는 말로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할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인데


사실 관세와 부가세 공식은 인터넷 좀만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유명하고 간단하다.


관세: 과세 가격 * 관세율

부가세: (과세 가격+관세) * 10%


이 때 과세 가격이란 물품가+현지 세금+배송비를 뜻한다.


물품가는 대부분의 샵의 경우 현지 세금이랑 합산해서 표기하고, 


배송비는 네가 에솦건 반갈해서 들여올 경우 배송비를 2번 낼텐데 당연히 2번 낸 거 전부 포함이다.


그리고 만약 배대지를 썼을 경우엔 구매처에서 현지 배대지 센터까지 배송한 비용만 포함이고, 


현지 배대지 센터에서 한국까지 운송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제 여기서 관세율이 나오는데, 이놈이 우리가 계산한 관세와 실제 관세를 다르게 만드는 주범이다.

부가세는 과세 가격+관세기 때문에 부가세도 덩달아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금액과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괜히 생돈 내는 것 같고 세관이 미워지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네이버에 관세율을 검색하면 통상 5~8%라고 하고, 네이버 관세 계산기나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 역시 


대충 내가 사려는 것에 해당할 것 같은 종류(의류나 뭐 스포츠 용품)로 고르면 관세율을 5~8% 정도로 계산해주는데, 


우리가 살 일이 많은 완구류(에솦건), 군복/군장류들은 대부분 관세율이 8~16% 정도로 적용된다.


최근에 나도 오리 피복을 구입할 일이 있었는데, 얘도 관세율 약 12~13% 정도로 적용되더라.


만약 내가 산 물건의 관세율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해당하는 부 또는 류 클릭 -> 품명 클릭 하면 옆에 세율이 좌르륵 뜬다


세율 항목은 기본 세율과 탄력/양허 세율이 있는데 후자가 우선 적용되고 후자가 없으면 전자가 적용되는 거라고 보면 된다


내가 살 물건의 정확한 부/류/품명 (이게 HS 코드다)를 모르겠다고?


그거는 관부가세 입금하라고 받은 문자에 있는 이메일 주소에다가 물어보자


이제 관세 계산 설명은 다 끝났고 부가세로 넘어가기.. 전에


관세를 합법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관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2가지 있다 (한 가지 경우 이상에만 포함되면 된다)


첫 번째는 물품가액(해외 배송비 포함X)이 150달러 미만일 경우고 (미국 직구의 경우 200달러)


두 번째는 물품의 생산지(구매처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음)가 우리나라와 FTA 협약을 맺은 국가일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적용 관세율이 0%가 된다는 것 (첫 번째 경우는 부가세도 면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관한테 구매처와 구매 내역, 금액이 적힌 영수증만 제출하면 


구매처가 미국이 맞다는 전제 하에 바로 FTA 적용을 시켜준다


앞서 특히라고 언급한 이유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영수증만으론 안 되고 원산지 증명서라는게 필요한데


이거는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구와 수출자의 이름, 서명이 들어가는 문서로 


본인이 구매한 샵 딜러에게 이메일로 직접 물어봐서 파일을 받아서 세관에 전달해야 한다


이 때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구'는 문서에 별도 표기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명 외에도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oduct's origin) preferential origin. (Name of an exporter, signature)

(본 문서에서 다루는 제품의 수출자는 따로 명시된 사항이 없는 한,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국가명)임을 선언합니다.

수출자 이름, 서명)


위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아 한국어는 혹시 뜻 궁금해 할 사람들을 위해 쓴 거고 당연히 저것도 들어갈 필욘 없다.


아무튼 저 양식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지켜야지만 인정!'은 아마 아니겠지만, 수출자가 영어 잘 못 알아듣고 필요한 거 빼먹으면 


관세 사무소에서 빠꾸 -> 다시 판매자에게 이메일 -> 수정된 원산지 증명서 다시 받아옴 -> 제출 -> 관세 사무소에서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원산지 증명서 요청할 때 예시로서 위 문구를 제시해주자


그럼 내가 산 물건을 생산한 나라가 우리나라랑 FTA 맺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된다.


 - 내가 산 물건 만든 나라가 유럽 어디 국가인데 이 국가가 유럽연합 맞나요?


맨 밑에 내려보면 다 나와있다.


 - 그래서 FTA 적용 대상인 건 알겠는데 원산지 증명서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어디에 제출함?


-> 원산지 증명서는 주문하자마자 샵 딜러에게 이메일로 바로 요청하자.


직구 몇 번 해봤으면 알다시피 대부분의 해외 샵들은 일처리 속도가 우리나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메일 주고받는데 한 세월 걸린다. 


세관에서 관부가세 입금하라고 문자 오고 그 때 신청하려하면 네 쥬지는 주문한 물건이 한국 왔단 말에 터질라카는데 


'그냥 몇 만원 더 내고 빨리 받자!'고 해버릴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관부가세 입금 안내 문자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FTA 혜택 받고 싶다 ㅇㅇ'라는 내용과 함께 보내주자.



2. 부가세


부가세는 다행히 별 거 없다. 위에서 계산한 관세를 과세 가격에 더하고 곱하기 0.1 하면 된다.


만약 위에서 말한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일 경우 부가세는 면제, 


FTA 적용 대상이라면 그냥 과세 가격의 10%=부가세다. 관세랑 합쳐서 같이 입금해주면 된다.



3줄 요약

1. 관세는 (물품가+배송비) * 관세율, 부가세는 (물품가+배송비+관세) * 0.1 이다.


2. 관세율은 5~8% 정도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우리가 사려는 물건 중 일부는 관세율이 8~16%까지 적용된다.


3. 물품가가 미국 직구 기준 200달러 미만이거나 그 외 국가 기준 150달러 미만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제품 원산지가 우리나라랑 FTA 맺은 국가일 경우엔 관세만 면제.



1줄 요약

걍 내라는 대로 내자. 웬만하면 세관원이 알아서 잘 계산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