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 원래는 12kg 이상의 드론 ( 비행기, 헬기, 멀티콥터 ) 만 신고 대상 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이륙중량 2kg 이상의 모든 드론 ( 비행기, 헬기, 멀티콥터)가 신고 , 등록, 비행 허가 대상이다. 그런데 정작 2kg 이하 기체는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닌데 흔히들 공항 근처에서 날려서 뉴스에 나오는 빌런들이 운용하는 기체는 dji 의 매빅 같은 소형 기체라 완전히 유명무실한 법규정이다. 


이륙중량 2kg이면 꽤 큰 기체라 오해할 수 있는데 배터리 무게 포함이라 실상은




이런 폼으로된 작은 비행기들도 모두 신고, 등록 대상이며 그 절차는







이상과 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고 귀찮아 졌다.


즉 업무용이 아닌 취미활동을 위해서도 위 사진과 같은 2kg 이상의 드론 ( 비행기, 헬기, 멀티콥터 모두 별개의 과정 및 자격)을 날리기 위해서는


1. 조종자격 교육및 실기시험을 통한 자격증  획득(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 


2. 비행 허가 신청


3. 기체 신고 및 등록번호 부여, 소유, 이전, 파손에 따른 변경사항 수시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함( 중고로 팔때도 물론)


몇년전 이 법 개정이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전국의 RC 드론 동호회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반발, 민원, 각종 협회의 난립, 각종 유사 교육단체 우후죽순으로 생겨 교육비 뻥튀기 및 자격증 발행 대행 등등 문제점 불거지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동호회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제일 웃긴건 전국에 몇군데 안되는 정식 허가된 비행장에 같은 동호인 출신 신고 파파라치들 잠입하여 경미한 위반사항 ( 예를들어 2kg 이상 자격만 있는데 그 윗급으로 잠깐 테스트 비행 한다던지) 저격하여 신고하고 벌금 처맞는 경우까지 생겨 수많은 동호인들 드럽다고 취미접은 계기가 되버렸고, 난립하던 교육, 자격심사 업체들은 결국 반짝 장사 하다가 동호인들 감소로 당연히 폭망.


에솦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인다.


참조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