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렇게 하는데도 지랄하면 진짜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견찰이다 ㅅㅂ


아래는 전체 내용

본 의견에 대하여 적극 동의함.


현재 광학장비에 대하여 상기 내용이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임.


우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제2조제1항 3호에 내용에 따라 총기 부품을 분류하는데 소음기는 실제 화기의 소음 및 반동 감소 등 작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기부품으로 인정할 수 있겠음.


그러나 조준경의 경우 조준경 여부와 관계없이 총포 격발, 작동, 반동 및 기관부 연계 가능성이 전무하고 단지 점을 통한 조준 보정에 의미를 두는 제품이며 위 원리를 활용하여 현재 귀측이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조준장치가 천체 관측 및 사진 촬영 보조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조준경은 총기부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


이러한 현실에도 상기 법령은 조준경을 총기부품으로 규제하여 선량한 동호인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음.


또한 조준경과 같이 조준보정 목적으로 운용되는 레이저 표적지시기의 경우 총기부품으로 취급하지 않아 정상적인 유통이 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조준경 역시 총기부품에 해당하지 않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됨.


결론

본 법령은 총기의 작동 및 기관부, 격발에 영향이 전혀없는 조준경에 과도한 규제를 부여중이며 같은 용도의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합법으로 판단하여 형평성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이는 선량한 동호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행위인 동시에 행정력 낭비, 더 나아가면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조준경을 총포부품으로 취급하는 본 법령은 위 의견과 같이 개정이 필요함.

---------------------


좋은 하루되라 게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