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유모차, 장난감,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안전모 등 스포츠보호용품, 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우리는 성인용이니깐 상관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