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에솦이 왜 생활용품이냐는 글 썼었는데 찾다보니 이런 게 있더라. 


보도자료의 금지품목 목록에서 비비탄총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9


여기서 에어소프트건(비비탄총)이 전기생활용품법에 따른 생활용품이라고 딱 정해놨고, 안전인증 기준 보면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비행시킬 수 있는 장난감 총이라고 정의함.


즉 에어소프트건의 구동 방식이 가스냐 전동이냐, 혹은 에어코킹이냐에 구애받지 않고 직구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