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관세청 주도로 해외직구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제품 반입차단시킬 수 있는 전용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즉, 2026년 이후로는 정부가 개발한 통관 플랫폼을 거쳐야만 해외직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