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차단 보도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옴


□ 셋째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 협의한다또한국내 고객센터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ㅇ 자율협약은 공정위방통위식약처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식품·의료제품 불법유통 차단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위해제품 정보를 해외사이트에 알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하게 하자는 거.



https://www.youtube.com/watch?v=OE_BTPFQYC0?t=20


[앵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요즘 내수가 참 안 좋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습이라고 합니다. KC인증도 없는 유해물품이 마구 들어오고 있는데 공정위가 최근에 위해물품 차단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율에 의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기정] 

공정위가 지난 월요일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해제품 판매유통 차단을 위해서입니다. 테무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이런 협약을 체결했고요. 알리는 우리나라 이전에도 EU, 호주와도 이런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나 식약처, 관세청 등이 위해제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알리, 테무에게 제공하면 알리, 테무가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의 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이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정의 형식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자율협약이지만 EU나 호주 사례를 보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EU의 경우에는 판매차단 요청을 하면 자율시정률이 86% 정도 되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99.5% 정도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해서 구속력 있는 차단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법제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전까지는 이런 자율협약을 통해서 위해제품 판매유통체계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 14일날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산업부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제품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그런 법개정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정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법제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업체 자율에 맡기자. 해외 사례를 보면 자율시정률 상당히 높다."는 입장이었던 듯.


근데 정부합동TF는 그거 받고 따따블로 감.